논평_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의 ‘방송 정상화 확보’ 활동을 촉구하는 논평(2013.6.19)
등록 2013.09.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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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정성 회복’ 위한 실효적 방안 내놓아라

 
 
 
지난 3월 정부조직법 합의 과정에서 여야가 도출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이하 방송공정성특위)’가 출범한지 석 달이 넘었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방송공정성특위의 활동시한이 절반이나 지났지만, 우려했던 것처럼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간 공전만 거듭하면서 금쪽같은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와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두 개의 소위원회의 위원장 선임도 여야간 타협점을 찾지 못해 결국 뽑지 못했다. 때문에 지난 MB정권에 의해 무참하게 훼손된 언론의 공정성‧독립성 회복, 해직언론인 복직 문제 등 언론정상화는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부터 방송공정성특위가 공청회를 시작했다. 늦게나마 언론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방송공정성특위가 직무유기하며 허송세월을 보낸 전력이 있는 만큼, 제대로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여야 방송공정성특위 위원들은 이를 불식시키고, 진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해 신속하게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법제개선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MB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싸우다가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직과 명예회복 등 원상회복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지난 6월 초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공정성특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야당 위원들은 물론 여당 위원 일부도 ‘해고자 복직’에 동의했다. 더구나 이번 공청회에서 국회에 발의된 ‘해직언론인 복직법'을 다루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진정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방송공정성특위 위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6월 국회가 끝나면 휴가철에 접어들고, 곧 국회는 정기국회 준비로 분주한 상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우물쭈물 할 여유가 없다. 언론자유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했다. 여야가 합의하고, 약속한 대로 △해직된 언론인 복귀 및 명예회복 △방송사 지배구조개선 △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점유율 규제 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방안을 마련하라. 그것이 방송공정성특위에 주어진 임무이다.
 
만약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만들고, 끝내 방송공정성특위에게 주어진 막대한 임무를 저버린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특히 그동안 겉으로는 언론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등 정권의 눈치나 살피며 영혼 없는 모습을 보였던 새누리당측 위원들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끝>
 
 
2013.6.19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