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법원의 MBC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논평(2013.3.22)
등록 2013.09.26 11:14
조회 477

‘보복인사’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환영한다
- 노조원 원직복귀 즉각 이행하라

 
 
지난해 MBC노동조합 파업 참가자에 대한 사측의 ‘보복발령’ 조치가 ‘무효’이며,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1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장재윤)는 MBC노동조합 소속 PD, 기자, 아나운서 등이 사측을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회사 쪽의 권리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한다”고 결론냈다. 이로써 ‘낙하산 사장’ 김재철 씨가 파업참가자들에 대해 자행해온 보복성 인사발령의 부당함이 ‘법적’으로도 명백해졌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MBC노조가 제기한 김완태 아나운서 등 65명에 대한 인사가 불법적인 ‘보복성 인사’임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MBC는 부당인사라는 내외부의 반발에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며 인사 조치를 강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기자, 아나운서, 피디 등으로 용인드라미아개발단, 신사옥건설국 등으로 전보발령된 데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MBC노조의 손을 들었다. 또 “전보 발령 전에 신청인들과 아무런 사전 협의나 사전 통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측이 단체협약을 어긴 사실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파업에 따라 다소간 불화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도 이를 이유로 참가자들만을 전보발령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아울러 법원이 MBC노조가 추가 제기한 노조원 교육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필연이다. 우리는 이번 법률적 판단이 소를 제기한 65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간 ‘낙하산 사장’ 김 씨와 경영진이 벌인 모든 보복성 인사발령‧징계‧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김 씨와 경영진에게 촉구한다. 이번에 사법부가 전보발령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한 65인의 원직복귀를 촌각도 지체 말고 즉각 이행하라. 아울러 ‘낙하산 사장’ 김 씨는 불법‧탈법적 징계로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국민의 자산 MBC를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타락시킨 책임을 지고 즉각 MBC를 떠나라.  
 

2013년 3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