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대법원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판결에 대한 논평
등록 2013.09.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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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 운동’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시대에 뒤떨어졌다
- 언소주 24인에게 격려와 경의를 표한다
 

14일 대법원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운영진들이 2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유죄 판결은 파기 환송하고, 광고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방해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데 광고주에게 위력을 가해 업무방해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언론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2심 재판부가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판결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이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2심의 업무방해 유죄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은 환영한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더불어 2심 재판부가 제대로 심리도 않은 채 광고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와 묶어 유죄를 선고한 것이 법리 해석이나 절차상으로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광고기업에 대한 유죄 확정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로서 당연히 지급하는 상품의 광고비에 대한 의견 표출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 주권을 협소하게 해석한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이 아닐 수 없다.
 
2008년에 일어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강행하려했던 정부의 책임과 이를 비판하고 행동에 옮긴 시민들을 향한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원색적인 비난과 왜곡보도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국민들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검찰을 동원해 언소주 운영진 24인을 기소했다. 실제 2008년 6월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경환 법무부장관은 “일부 누리꾼들의 신문광고물 압박은 광고주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런 유해 환경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날 검찰은 전담수사을 꾸려 허위사실 유포, 집단적 협박 및 폭언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심지어 2008년 7월에는 ‘촛불집회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무더기로 배당해 판사들의 반발을 샀는가 하면,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촛불집회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게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정권 유지를 위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정치적으로 탄압한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는 2심에서 조중동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이 부분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데 대해 그간 정치적으로 악용돼온 업무방해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판결로 환영한다.
그러나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이 아닌 재심리 결정을 한 점, 그리고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업무방해로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 받아야 할 소비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도외시한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대법원이 ‘미네르바 사건’과 MBC 탄압과 같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자행되어온 비판세력 옥죄기의 대표적인 사례인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해  미흡한 판결을 내놓은 데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 
동시에 우리는 지난 5년 간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에 대항해 소송투쟁을 벌이면서, 정당한 소비자운동, 시민 언론운동을 벌여온 24인에게 격려와 존경을 표하는 바이다. <끝>
 
 
 
2013년 3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