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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제작진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2012.11.1)
등록 2013.09.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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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은 공영방송 MBC 파괴의 주범 김재철 씨를 즉각 해임하라

 
오늘(1일)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9월 MBC 경영진이 대법원의 < PD수첩> 무죄판결 취지를 부정하고 ‘사과방송’을 내보낸 것에 대해 △MBC <뉴스데스크> 첫머리 화면에 정정보도문 표시 △자막고지와 같은 속도로 진행자가 낭독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법원의 심판 범위는 정정보도의 이익여부였지 ‘다우너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 등에 대한 보도의 허위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이 그 부분을 허위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부정확하다”고 밝히며 사과방송을 하는 날까지 < PD수첩> 제작진에게 매일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 PD수첩> 제작진이 ‘MBC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왜곡해 시청자 사과방송을 내보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이다.
당시 MBC 사측은 <뉴스데스크>에서 < PD수첩> 방송이 ‘공익적 차원’이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제대로 다루지 않은 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했다면서 시청자들에게 사과방송을 내보내고, 다음날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시해 빈축을 샀다. 나아가 < PD수첩> 제작진을 징계하고,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뿐만 아니다. MBC사측은 노조가 170일간의 장기파업을 잠정중단하고 현장투쟁에 돌입하자마자 무고한 < PD수첩> 작가 6명을 해고하고, 마침내 <PD수첩>을 공중분해 시켜버렸다.

오늘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은 ‘쪼인트 사장’ 김 씨가 MB정권에 충성하기위해 대법원 판결을 왜곡해가며 ‘자해방송’까지 내보낸 것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MBC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준 것이다. 이는 < PD수첩> 제작진들이 < PD수첩>의 명예를 지키고자 각고의 노력을 했기에 가능한 결과이다. 다시 한 번 제작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MBC는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즉각적으로 ‘사과방송’을 하라. 그리고 더 이상 정권의 호위병 역할과 역겨운 아부 행각을 중단하라. MBC는 대선을 앞두고 편파·왜곡보도도 모자라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찌라시 수준’의 보도행태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정부와 여당의 눈치만 보며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김 씨를 즉각 해임하라. MBC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장본인들과 공범들에게 국민의 철퇴가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라.<끝>
 
 

2012년 11월 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