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 PD수첩> 제작진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2012.11.1)아울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법원의 심판 범위는 정정보도의 이익여부였지 ‘다우너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 등에 대한 보도의 허위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이 그 부분을 허위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부정확하다”고 밝히며 사과방송을 하는 날까지 < PD수첩> 제작진에게 매일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 PD수첩> 제작진이 ‘MBC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왜곡해 시청자 사과방송을 내보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이다.
당시 MBC 사측은 <뉴스데스크>에서 < PD수첩> 방송이 ‘공익적 차원’이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제대로 다루지 않은 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했다면서 시청자들에게 사과방송을 내보내고, 다음날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시해 빈축을 샀다. 나아가 < PD수첩> 제작진을 징계하고,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뿐만 아니다. MBC사측은 노조가 170일간의 장기파업을 잠정중단하고 현장투쟁에 돌입하자마자 무고한 < PD수첩> 작가 6명을 해고하고, 마침내 <PD수첩>을 공중분해 시켜버렸다.
오늘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은 ‘쪼인트 사장’ 김 씨가 MB정권에 충성하기위해 대법원 판결을 왜곡해가며 ‘자해방송’까지 내보낸 것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MBC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준 것이다. 이는 < PD수첩> 제작진들이 < PD수첩>의 명예를 지키고자 각고의 노력을 했기에 가능한 결과이다. 다시 한 번 제작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MBC는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즉각적으로 ‘사과방송’을 하라. 그리고 더 이상 정권의 호위병 역할과 역겨운 아부 행각을 중단하라. MBC는 대선을 앞두고 편파·왜곡보도도 모자라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찌라시 수준’의 보도행태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정부와 여당의 눈치만 보며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김 씨를 즉각 해임하라. MBC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장본인들과 공범들에게 국민의 철퇴가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라.<끝>
2012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