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방통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의 MBC<뉴스데스크> 징계에 대한 논평(2012.10.24)
등록 2013.09.26 11:00
조회 425

악의적인 표적공격의 주범 김재철을 해임하라!


 
10월 1일자 MBC <뉴스데스크>의 ‘안철수 후보 박사논문 표절 의혹 보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 조치를 받았다.
23일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 1일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박사 논문 표절 의혹>(현원섭 기자)이 △방송화면을 통해 해당 사건과 무관한 논문(서인석 교수의 소아과학전공 논문)을 표절 대상 논문인 것처럼 제시하고 △방송을 불과 2시간 여 앞둔 시점에서 안 후보 측에 해명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매우 민감하고 전문적인 사안을 다루면서도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소개하지 않고 ‘의혹제기’ 위주로 방송한 것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과 제8조(객관성)제1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경고’조치 결정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론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보도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일 <뉴스데스크>는 해당 보도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이 다른 교수의 논문을 상당부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다른 논문과 비교해 “거의 옮겨 쓰다시피 했다”, “거의 복사 수준으로 베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후보와 논의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며 마치 안 후보 측이 표절 의혹 제기에 당황하고 있는 것처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MBC는 보도의 기본인 반론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음은 물론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단 한 컷도 실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비판이 일자 오히려 2일에는 자사 보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내용없는 재탕보도를 후속보도인 양 내놓는 뻔뻔함을 보였다.
MBC 보도 이후 안 후보 논문의 표적 의혹에 대해 여러 언론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지만 어느 누구도 표절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MBC가 표절했다고 주장한 서인석 교수조차도 자신의 논문이 표절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로지 MBC만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MBC의 ‘왜곡보도’ 과정에 박 후보 캠프의 소속 인사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일 대안매체 <뉴스타파>는 취재결과 “박 캠프의 인사가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정보를 MBC를 포함한 언론사 두세 군데에 제보했으며, 추석 전에 터트렸으면 좋겠다며 보도 시점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MBC의 표절의혹보도가 나간 직후, KBS와 SBS는 안 교수 논문 관련 내용을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취재했으나 표절의혹을 제기하기엔 미흡한 사안으로 판단돼 보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마디로 안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기획된 ‘악의적 표적공격’이다. 이런 보도는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것이 아닐 수 없다. 최근 MBC는 안 후보 관련 보도를 비롯해 신경민 의원 흠집내기, 정수장학회 왜곡, NLL 북풍몰이 등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흠집부터 내고 보는 야권후보 물어뜯기 보도를 일삼고 있다. 이런 MBC 보도행태는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내부 구성원들의 자괴감과 시청자들의 혐오감은 극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현인섭 기자는 물론 그 윗선인 김장경 정치부장, 황용구 보도국장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 악의적 왜곡․편파 보도를 서슴지 않는 MBC의 행태에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
국회와 방송문화진흥회는 지난 6월 19대 국회 개원협상에서 합의한 바대로, ‘쪼인트 사장’ 김재철 씨와 MBC 경영진을 즉각 해임하여, MBC를 정상화하라!
 
 

2012년 10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