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국민일보 노조원 중징계에 대한 논평(2012.8.30)국민일보는 조합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당장 철회하라
국민일보 사측이 내린 이번 중징계는 170일 넘게 싸워온 국민일보노조 파업이 명백한 합법파업이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보복성 징계’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또한 파업을 접고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공정보도를 위한 지면평가위원회 가동 △고소고발 취하 등을 합의해 놓고 노사합의 정신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급기야 13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과 ‘정직’ 등의 중징계의 칼바람을 내린 것은 매우 부당할 뿐 아니라 치졸하기 짝이 없는 처사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징계는 불법이다. 단체협약 78조 1항은 ‘지부의 정당한 쟁의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이유로 지부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쟁의 후에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측은 ‘회사와 경영진 비방’을 징계 사유로 삼았는데, 파업기간 동안 노조원들이 인터뷰와 기고, SNS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파업내용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고 감정적인 표현을 썼던 것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아울러 사측 인사위원회 징계 대상자 노조원들에게 “다시 파업하면 참가하겠는가?”, “불법파업이라고 인정하라” 등 사상 검열에 해당하는 답변을 강요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상식과 논리도 다 던져버린 국민일보 경영진들의 몰지각한 행각은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측은 함태경, 황일송 기자가 기자윤리 및 해사행위를 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해수준에 이르는 해사 해위를 한 자들은 오히려 소유주인 조민제 회장과 그 하수인인 경영진들이다. 지난 6월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이 신문발전기금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자 이틀에 걸쳐 사회면 톱기사와 사설에서 검찰을 향해 근거가 빈약한 인신공격성 기사를 실었고, 구성원들로부터 언론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미국 국적자인 조 회장이 사장 재직 당시 국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신문법 제13조 4항 2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화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민제 사장 선임이 불법 판정을 받았지만 국민일보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조민제 씨를 회장으로 임명하고 바지사장을 선임하기도 했다.
파업 기간 동안 노조원들은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조달하고, 노조에서는 한우 판매로 장기간의 파업을 이어왔다. 무임금을 감수하고라도 기꺼이 파업에 나섰던 노조원들이야말로 국민일보를 사랑하고 아끼는 진정한 주인이다. 사주에 빌붙어 과잉충성으로 국민일보를 욕되게 한 경영진이야 말로 징계의 대상이다. 양식 있는 기독교계는 물론 국민들도 국민일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경영진은 몰상식한 노조탄압으로 국민일보를 더 이상 추락시키지 말라. 사측은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그들을 원상회복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