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공정위의 감시감독 강화 촉구 기자회견문 (2012.08.16)
등록 2013.09.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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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벌신문의 불법․불공정거래행위의 공범이 될 작정인가?

신문본사의 신문고시 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MB정권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의 약화 또는 폐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2008년과 2009년, 공정거래위원장은 신문고시 재검토 입장을 천명했고, 신문고시의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을 시사한 바 있다. 급기야,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시행 후 5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규칙들을 일괄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신문고시도 폐지대상에 올렸다. 하지만,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저항에 따라, ‘신문고시’를 유지하되 3년 후 재검토하기로 한 발 물러났다. 그리고 3년 후, 고시의 존치 재검토 기한인 8월 20일 이전에 다시 한 번, ‘신문고시’의 유지와 3년 후 재검토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언론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이번 결정을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할 수 만은 없다. 행정당국의 감시와 규제, 처벌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신문고시’는 허울좋은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MB정권 하 신문고시 시행과정에서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유원일 전의원과 함께 2005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신문고시 위반 신고 및 직권인지조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는 참여정부 시절 337건에 달했으나, MB정부에서는 20건으로 급감했고, 반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조치는 142건에서 525건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게다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15건에 달하던 직권조사는 MB정부 들어서는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재벌신문들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사실 상 묵인 방조했다. 직권인지조사 없이 신문고시 위반단속을 시민들의 신고에만 의존했고, 그나마 신고포상금 평균지급액도 2007년 전후를 비교해봤을 때, 30%이상 하락해 신고포상금제도의 실효성조차 약화시켜 왔다.

우리나라 신문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혼탁하고 후진적이다. 고가의 경품 및 무가지로 인한 과당·불법·출혈경쟁이 일상화돼 있고 ‘마약보다 더 끊기 힘든게 신문이다’는 독자들의 항변도 넘쳐난다. 조중동 등 거대 족벌신문에 의해 주도되는 ‘고가의 경품전쟁’은 1년 신문구독료를 상회한 지 이미 오래다. 지난 1996년 7월 경기 고양시에서는 신문 보급권을 놓고 거대신문 관계자들간에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왜곡되고 무질서한 신문시장 구조는 공공성 및 신뢰도를 추락으로 이어져 신문산업의 위기를 자초해왔다. 경품 규모가 늘어날수록 신문가구 구독률은 오히려 곤두박질치고 신문의 영향력 또한 감소해왔다. 신문업계의 자승자박이다.

여전히 일선 재벌신문 지국들에서는 상품권과 현금, 스포츠신문과 가전제품 등으로 최고 37만원 상당의 불법경품을 구독자들에게 버젓이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8월 14일 서울지역 조중동 지국 60곳에 대해 신문고시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지국 100%가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었다.[별첨 1]

1년 구독료의 20%를 상회하는 경품과 무가지를 규제하는 ‘신문고시’와 이에 따른 ‘신고 포상금제’는 이같은 배경하에 탄생했다. 헌법재판소마저 거대 족벌신문들의 위헌소송에 대해 지난 2002년 7월 “(신문고시)는 신문업계의 과당경쟁 상황을 완화시키고 신문판매 및 구독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해 신속·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주도하도록 하는 공익이 크다”며 ‘합헌’ 판정을 내린바 있다.

언론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시장의 부당한 경품제공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에 나설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불법․불공정행위를 눈감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결과, 신문시장은 다시 무법천지가 된지 오래다. 공정위는 묵인 방조로 재벌신문의 불법행위의 공범이 될 것인지, 관리감독기관으로 최소한의 자기 책무를 다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고가의 경품으로 독자를 매수, 신문산업을 후퇴시키고 여론다양성을 파괴하며 건강한 중소신문과 지역신문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부당 경품제공 행위는 반드시 추방돼야 하고, 신문시장은 대통령이 강조해마지 않는 ‘공정사회’와 여당 유력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원칙에 따라 바로잡혀야 한다. <끝>
 
2012년 8월 16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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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독자감시단
신문지국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 결과
 
 
  ○ 기간 : 2012년 8월 14일
  ○ 대상 : 서울지역, 3개 신문 60개 지국
 
 
① 경품의 내용
상품권 3~7만원권, 현금 5만원, 경제지, 스포츠 신문
② 기타
상담 후 결정, 다른 신문 지국보다 더 많이 주겠음, 자동이체시 구독료 할인
③ 조선일보의 경우 최고 무가지 6개월, 현금 3만원권과 스포츠신문(월 14,000원)을 추가로 제공 (372,000원 상당)
④ 동아일보는 최고 무가지 12개월, 상품권 7만원권을 추가로 제공(230,000원 상당)
또 다른 지국에서는 최고 무가지 6월, 경제신문(월 15,000원)을 추가로 제공(360,000원 상당)
⑤ 중앙일보는 최고 무가지 10개월에 상품권 5만원권을 제공하고 추가로 자동이체시 매월 2,000원 할인(224,000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