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대법원의 < PD수첩 >관련 심재철 의원 패소 판결에 대한 논평 (2012.06.18)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는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방송에서 한 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판시했다.
이로써 < PD수첩>은 광우병 보도와 관련된 7건의 민‧형사 소송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2008년 이후 4년이 넘는 긴 법정싸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또한 < PD수첩>의 승리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훼손된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MBC노조가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인지라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왜냐하면 < PD수첩>이 4년이 넘도록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투쟁한 것도 바로 훼손된 언론자유를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파업투쟁의 목표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진실된 보도가 마침내 승리했듯이 공정방송 회복을 바라는 노조원들의 정당한 요구도 끝내 이뤄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정치검찰과 일부 언론들의 유착관계를 뿌리 뽑는 등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