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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영등포경찰서는 MBC 노조 탄압 중단하고, 김재철을 수사하라!
등록 2013.09.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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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는 MBC 노조 탄압 중단하고, 김재철을 수사하라!
 
 
 
영등포경찰서는 현재 MBC와 관련해 두개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첫 번째 사건은 MBC 사장이 노동조합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MBC노조는 정권의 언론장악과 낙하산 사장으로 인해 훼손된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파업투쟁에 나섰다. 해고와 정직, 무더기 대기발령 등 사측의 끊임없는 탄압을 받으면서도 오직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2010년 투쟁을 이끌었던 이근행 전 위원장은 해고 2년을 넘겼고, 해고자는 6명으로 늘어났다. 100명이 넘는 인원이 징계의 칼부림을 당했다. 오늘로 파업 134일째를 맞았다.
 
두 번째 사건은 MBC노조가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이다. MBC 사장 김재철씨는 MBC의 공금으로 무용가 J씨에게 20억을 특혜 지원했다. J씨의 오빠는 김재철씨의 지시로 특혜 채용됐다. 김재철씨는 J씨와 함께 아파트 3채를 공동구입, 부동산 투기를 했다. 투기 과정에서 무이자 대출 혜택을 받기 위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했다. 법인카드로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용품 등을 구입하고, 특급호텔에 머물며 마사지를 받았다. 2년간 법인카드 사용액이 7억원에 달한다. J씨 집주변에서만 2500여만원이 결제됐다. 유용, 배임, 투기, 횡령, 축재, 비리, 추문. 부도덕과 파렴치. 공영방송 MBC의 사장 김재철씨를 설명하는 말이다.
 
 
 
 
이 두 개의 사건은 전혀 복잡하지 않고, 간단명료하다. 굳이 사회정의를 운운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에 준하는 판단능력만 있다면 어떻게 수사를 해야 공정한 것인지 답이 나온다. 정당한 언론 독립 투쟁은 보장하고, 비리 사범은 즉각 수사해야 한다. 경찰의 임무는 비리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하는 것이지,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영등포경찰서는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 중대 비리 사범은 수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죄 없는 사람들 잡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영등포서는 1차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주일만에 정영하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에 대해 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해 빈축을 샀다. 영등포서의 무리수는 결국 법원의 심판으로 무용지물이 됐지만, MBC 노조에 대한 집요한 탄압은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반면, 김재철씨 수사는 진척이 없다. 김 씨를 한번 출석시켜 만나보고는 감감무소식이다. 너무나 조용해 수사가 종료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MBC노조는 “조합 집행부를 구속하려고 안간힘을 써온 수고의 1천분의 1, 1만분의 1만 들여도 김재철에 대한 구속수사는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다”고 했다. 혐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조사해 폭로를 해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경찰을 두고 한 말이다. 맞는 말이다. 영등포서는 이런 비난을 받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영등포경찰서는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영등포서의 노골적인 편파수사는 경찰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치논리가 작용한 결과일 테다. 반대로 말해 정치적 계산을 멈춰야 상식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법원이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쐐기를 박은만큼 영등포서는 이를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MBC노조는 이렇게 말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방송’을 ‘공정한 국민의 방송으로’으로 돌려놓기 위해 파업을 한다고. 경찰이 정치적 독립을 위해 애쓰는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하진 못할망정 훼방꾼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영등포서는 MBC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김재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길 바란다.
 
 
 
2012년 6월 11일
공정언론공동행동/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