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진짜 심판’은 아직 멀었다
- 대법원의 ‘정연주 무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이 다시 한번 ‘철퇴’를 맞았다.
오늘(12일) 대법원은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사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지난 2008년 정연주 사장이 KBS에서 쫓겨난 과정을 굳이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다. 다만 분명한 것은 배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혐의를 씌워 그를 KBS에서 몰아내고, ‘MB낙하산’을 통해 KBS를 ‘정권 나팔수’로 전락시킨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KBS이사회의 야당 이사를 쫓아내고 친여 인사를 밀어 넣어 ‘정연주 축출’을 종용한 최시중 씨와 방통위원들, 뉴라이트의 이른바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정연주 축출’에 들러리 섰던 감사원, 정권의 시녀를 자처하며 정연주 사장을 기소한 정치검찰, MB정권의 ‘완장’을 차고 KBS에 입성해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고 MB낙하산을 사장 자리에 앉힌 KBS 이사회의 친여 이사들.
무엇보다 방송장악을 최우선 국정과제인 양 밀어붙였던 이명박 정권과 이를 정당화하고 두둔한 한나라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한편 이들 가운데 최시중 씨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당장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현명하다. 그는 지난 2011년 3월 인사청문회에서에서 KBS 장악을 정당화 하면서 정연주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으면 “적절한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한 바 있다. 가뜩이나 퇴진 이유가 차고 넘치는 최 씨는 최근 금품수수 의혹까지 받고 있다. 정연주 사장의 무죄 판결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그나마 덜 망신스러운 모습 아닌가?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의 부당성은 이번 대법원의 정연주 사장 무죄 판결에서만 확인된 게 아니다. 정연주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해임절차의 위법성이 있고, 해임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측면이 인정되어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해임무효 판결을 내렸다. 정 사장에 앞서 KBS 이사회에서 강제 해임되고 동의대로부터도 해직된 신태섭 교수 역시 ‘해임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했다. 구속된 누리꾼 ‘미네르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우려를 보도한 제작진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물론 이 같은 사법부의 판결 보다 무서운 것은 국민의 심판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극악스러운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며, 이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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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