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네트워크기자회견문] 민주통합당은 "조중동특혜법" 야합을 철회하라!
등록 2013.09.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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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조중동특혜법” 야합을 철회하라!
-민주통합당 왜 만들었나? ‘도로 민주당’ 됐다!
 
 
 

어제(28일)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에 굴복한 미디어렙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앞서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과의 재논의’ 방침을 정했던 민주통합당은 다음날 또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번복하는, 공당으로서 믿기 힘든 행태를 보였다.
 
 

만약 민주통합당이 ‘연내 처리’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이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2년 동안 조중동방송은 약탈적인 직접 광고영업을 ‘합법’의 이름 아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출자는 40%까지 가능해져 SBS는 당장 사실상의 자사 미디어렙을 갖게 되고, 조중동방송도 2년 후에는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사실상의 직접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 미디어렙법의 취지를 근본부터 흔드는 법안이자, 조중동방송과 SBS를 위한 특혜법안이다.
민주통합당은 태생부터 위법인 조중동방송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특혜법안에 동의해 줌으로써, 시민사회와 네티즌들의 ‘조중동방송 저지’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조중동방송에 대한 특혜를 제거하는 일의 명분을 훼손했다. 조중동방송에게 ‘특혜 중의 특혜’를 주고 이제 무슨 논리로 다른 특혜들을 없애자고 할 것인가?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을 내세워 연내처리의 정당성을 강변하거나 일단 법을 만들어 놓고 개정하면 된다는 식의 감언이설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조중동방송 특혜법이라는 본질이 달라지지 않을뿐더러 일단 조중동방송의 광고 직접영업과 방송사 지분출자 40%를 허용해 주고 나서 나중에 광고 직거래를 ‘금지’하고 지분출자 비율을 줄이는 개정이 현실 가능성에 있어서나 명분에 있어 제정보다 더 불투명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민주통합당 스스로 모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 전개와 민주통합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과의 야합안 수용을 기정사실로 두고 ‘연내처리’의 수순을 밟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21일 민주통합당 문방위는 언론노조와 기자회견을 열어 ‘조중동방송 광고 직접영업 금지’ 등 기존의 원칙을 강조했으나 바로 다음날부터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의 요구를 다 들어주려 작정했다”는 소문이 언론계에 파다했다. 이와 맞물려 종교방송 등 연내처리를 강조하는 일부 매체들은 미디어렙법의 원칙을 강조하는 단체들을 ‘연내입법을 방해한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25일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연내 처리’를 강조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언론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열었고,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참석 단체들에게 한나라당 법안의 요지를 제시하며 “한나라당은 요지부동이니 이 법안이라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말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도 부족할 판국에 ‘연내처리’를 요구하는 언론단체들을 불러 모아 ‘조중동특혜법’을 합리화할 명분이나 쌓고, 연내처리의 책임을 외부에 돌리려 했던 것 아닌가?
28일 김진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다시 연 것도 미디어렙법안 연내처리를 당론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재협상’라는 명분으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미디어렙법안을 하루 만에 의원총회를 열어 ‘재논의’ 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민주통합당에 남아 있는 한 내년 4월 총선에서 범야권이 승리한다 해도 조중동방송의 위법과 반칙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한 특혜를 제거하는 일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조중동방송 특혜법안을 야합한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연일 의원총회를 열어 기어이 ‘연내 처리’를 당론으로 이끌어낸 김진표 원내대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지금이라도 미디어렙법 ‘야합’안을 철회하라. 그것만이 민주통합당이 ‘통합정당’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민 앞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길이다. ‘통합’의 이름으로 민주당에 새롭게 합류한 인사들은 ‘조중동방송 특혜법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내처리’를 강조하는 언론노조 등 일부 언론단체들에게도 촉구한다.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는 데에서 나아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단체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을 삼가하라. 미디어렙법과 같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놓고 단체들의 의견이 달라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행히 언론운동 진영은 최근까지도 미디어렙법의 기본 입장을 공유해 왔고, 조중동방송의 광고 직접영업 반대나 종교방송․지역방송 등 광고취약매체들에 대한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완벽한 의견의 일치를 보여왔다.
입법에 대해서도 지난 22일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언론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게 될 미디어렙법이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간의 ‘야합’으로 입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미디어렙법은 언론다운 언론, 방송을 방송답게 하는 물적 토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고민한 결과물이어야 한다. 시한에 쫓기고 국회의 숫자놀음에 휩쓸려 정략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는 등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법안 처리 막바지에 최종 판단이 ‘연내처리’를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을 비난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중동방송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반대한다는 원칙 아래 조중동방송 저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민주통합당의 ‘마지막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1년 12월 29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기자회견 발언록
 
 
■ 임재경(원로언론인/전 한겨레 부사장)

문제의 핵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렙법이 얽히고설켜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는 것은 결국, 조중동 세 족벌신문에게 방송을 장악하게 하려는 음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자유시장경쟁 원칙, 때로는 정부지원정책을 번갈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국회 다수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때로는 법을 적용 안 하겠다고 하고. 이것은 입만 열면 떠벌이는 법치국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으로도 언론은 소비상품이 아닙니다. 언론은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공공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서부터 국민들은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른 견제해야 할 야당의원들이 책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불량배에게 시달리는 학생들 같은 존재입니다. 두려워서인지 그들에게 아첨을 해서 인지, 때로는 갑, 때로는 을, 저 자신도 알 수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연우(민언련 상임공동대표)

이번 미디어렙법안을 추진하면서 조중동방송 광고 직접영업을 사실상 허용하였습니다. 표현에서도 상당한 꼼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미디어렙을 통해 조중동방송도 2년 후에는 의무위탁을 한다면서 ‘유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유예라고 하니까. 이번 법안에서 조중동방송들도 미디어렙을 통해서 영업을 하게하고, 실제로 광고영업과 방송프로그램을 분리시키는 장치가 있다, 다만 이것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유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절대로 적절치 않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조중종 방송에게 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그것도 법적으로 승인해주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조중동종편도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 판매를 하게 할지라도 현 법안을 보면 한 방송사의 최대 소유지분을 40%로 허용해 주기 때문에 그 미디어렙사가 사실상 그 방송사의 광고국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SBS가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크리에이트도 실제로 SBS 제작진, 피디들과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광고주들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그래서 광고가 잘 들어올 수 있는, 광고가 잘 팔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조중동종편이 2년 후에 설사 미디어렙을 통해서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지분이 40%가 되면 당연히 조중동종편의 광고영업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직접영업하고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조중동방송에게 직접, 보도나 편성을 무기로 광고를 팔수 있는 합법적 길을 열어주는 그런 법안에 불과합니다.
민주통합당이 통합한지 2주도 안됐습니다. 당헌에 종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다고 되어있고, 조중동방송에 대한 특혜철회, 국정조사, 진상규명을 얘기해 왔지만 이법 법안을 통해 이들을 합법화해주는 것이고, 또 이들이 정식 방송으로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왜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법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불과 2주전에 만든 당헌에 있는 내용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당을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법안을 밀어붙여서 조중동방송에게 정식으로 직접 영업을 합법화 해준다고 하면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이고, 민주통합당이 국민의 심판과 여론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 박석운(민언련 공동대표)

형국이 이렇습니다. 한나라당 쪽에서 독이 묻은 빵을 던져주자 민주통합당과 일부 단체들이 독이 묻은 것을 알면서도 허기를 채우기 위해 급급한 형세입니다.
이 국면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한미FTA 날치기 범죄를 반쯤 접어주고 국회에 들어가서 반쯤 야합하는 그런 자리에서 떡고물을 챙겨야 하는 자들이 독 묻은 빵 한 조각을 먹으려고 하는 짓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통해 투쟁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한미FTA 대표자회의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번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한미FTA 폐기 약속을 받아내는 운동을 벌이기로 했고, 여기에 151명의 찬성의원들 외에 김진표 원내대표, 외통위 간사 김동철의원, 김성곤 의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반드시 넣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 대표는 한미FTA 날치기 야합의 과오도 있고, 미디어렙법에 대한 과오도 물어서 심판운동의 핵심적인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곧게 원칙을 지키고 우리 진영 내부의 분란을 최소화 하면서, 그러나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횡포, 거기에 야합한 세력들을 함께 심판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진영 내의 옳은 생각들의 폭을 최대한 넓혀서 가야합니다.
지금은 좀 어지럽긴 하지만, 옳고 그름이 대중적으로 분명히 확인될 것입니다.
 
 
■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민주통합당의 의총 결과가 하루 만에 뒤집어 졌습니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나오기 전에 사실 망설였습니다. 이틀 전 기자회견 끝나고, 오늘까지 몇 군데서 전화를 받았고, 내부에서도 이른바 우리 진영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 지금 만들어진 법안이 미디어렙법 입법 취지를 제대로 담고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미디어렙법의 입법취지는 방송과 광고, 광고와 제작을 분리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자는 게 근본취지입니다. 하지만 야합안은 그 경계선을 무너트리고 결국 광고에 의해서 방송이 휘둘리고 상업화되고, 나아가서 조중동에 종편 특혜를 준 것도 모자라서 종편이 마음대로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예라고 했지만 사실상 영구히 터주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득권이 한 번 생기면 2년 이라는 기간 내에 그 기득권을 내려 놓을리 만무하고, 구조화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는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영원이 불가능한 현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있습니다.
제 1야당이, 공당이 이렇게 줏대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렙법뿐만아니라 한미FTA 비준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론스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결국 이번 국정조사에서 빼기로 한나라당과 야합했습니다.
요즘에 나타나는 모습은 ‘도로민주당’, 도로열린우리당으로 가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라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MB, 한나라당은 물론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일부 의원들도 심판의 대상이 돼야하고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렙법의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민주통합당이 대오각성 할 것을 촉구합니다.
 
 
■ 민진영(경기민언련 사무처장)

국회의원들이 유권자 국민들의 이해보다는 당리당략에 의해서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한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방송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알권리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미 미디어렙법이 합의되어지기도 전에 경기도 의회나 시청에 와서 광고를 직접 요청해 공무원들이 매우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내처리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를 시켜준다면 합법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기업인들에게 협박 수준의 광고를 요청할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 미디어렙법을 연내 처리하게 된다면 앞으로 방송 광고시장뿐만아니라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한심한 것은 조중동이 자신들을 지지한다는 아니 최소한 정당하게 보도하고 있는 신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언론들에게 정당한 절
차도 없이 특혜를 준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조중동종편 설립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중동종편의 눈밖에 나기 싫어서 처리해 주는 것이라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중동종편에 대한 특혜법안 그리고 미디어렙법을 연내 처리를 한다는 것은 0.3%밖에 나오지 않는 방송사에 합법적인 특혜를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기업들에게 부담감을 주고, 이는 시민들의 세금을 허투루 쓰게 하고, 나아가서 미디어시장을 엄청난 혼란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은 내년 총선의 힘은 미디어렙법의 수혜자인 조중동종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양재일(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언소주라는 시민단체의 성격상, 조중동퇴출이라는 원칙과 명분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 차원에서 이번 미디어렙법안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는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나와있듯이 방송과 광고의 분리라는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그러나 미디어렙법안은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큰 전략에서 전술 속에서 방향선회를 해야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조중동퇴출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언론소비자들의 생각을 저버리는 집단에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지”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최근 미디어렙 관련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조중동한테 배운 말바꾸기, 이중잣대 이런 것들이 만연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소비자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자신들이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익집단들의 행태를 촛불시민들과 네티즌들에게 정확히 알릴 것입니다.
 
 
■ 박민(전북민언련 정책실장)

미디어렙법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중에는 지역방송의 생존과 고사의 문제와 원칙적인 미디어렙법안이 대립되는 가치로 논의되어 왔고, 현재도 지역방송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프레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연내 입법을 하면 지역방송이 살아나고, 아니면 지역 방송이 죽는다 라든가. 연내입법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축으로 해서 나눠지는 프레임 자체가 적절히 설정되지 못했습니다.
제일 최선의 방안은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을 가능한 빨리 연내에 처리하는 것이 모든 시민단체나 언론인들이 공통적으로 취했어야 할 원칙적 입장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꽃노리패를 쥐게 되는 결과로 변질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프레임에 갇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더 중요한건,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인 미디어렙법의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입니다.
무엇보다 방송사 소유지분 40%를 허용하는 것은 미디어렙법을 하지말자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방송을 예로 들면 5년간의 평균 광고매출에 준하는 또는 그 이상의 판매를 보장받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 광고 시장이 약탈적으로 변해, 취약매체는 당연히 고사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미디어렙법 자체가 취약매체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취약매체의 생존 위기를 더욱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연내 입법에 갇혀 잃었던 것 중 하나는 연내 입법의 가치만을 앞세우다보니 결국 야합안에 타협해주는 결과가 발생했고, 이후의 투쟁과정 속에서 힘 있게 원칙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함께 해나가기가 어렵게 입지를 좁혀버렸다는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방송사 소유지분 문제를 비롯해서 종편 유예문제 등 미디어렙법의 근본원칙을 훼손하는 부분들에 모든 시민사회세력 언론종사가 모두가 나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