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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넷 논평] 김제동 ‘투표 인증샷’ 검찰 수사는 유권자 권리 침해
등록 2013.09.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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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투표 인증샷’ 검찰 수사는 유권자 권리 침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방송인 김제동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오늘(12/9)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투표독려는 유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제동’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표적 방송인에 대한 상징적 수사를 통해 모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김제동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투표독려는 유권자 권리로 수사대상 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선관위)는 10.26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10월 24일, 이른바 ‘투표독려 지침’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해당 지침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려는 것’으로 ‘의도,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관위가 오히려 자발적인 투표독려 활동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선관위의 SNS 규제 기준과 관련해 이른바 ‘유명인사’의 투표독려를 규제한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고, 구체적으로 ‘안철수 교수, 방송인 김제동, 소설가 이외수, 박세일 한반도재단 이사장’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질의회답을 통해 ‘그 사람의 그 동안의 선거와 관련한 활동과 그러한 활동이 선거구민에게 알려진 정도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어떠한 합리적 기준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선관위의 모호한 ‘투표독려 지침’이 ‘투표 독려’ 활동에 대한 무리한 고발로 이어진 것이다.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관위의 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선관위의 모호한 ‘투표독려 지침’이 무리한 고발로 이어져

또한 김제동씨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에 관계한 사람도 아니었다. 이미 재보궐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측의 멘토단 참여 요청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한다. 백번 양보하여 고발자가 주장한 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나경원 후보자를 비롯해 수많은 정당 관계자가 투표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자는 말도 하지 못 하는 것은 명백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최근, 투표참여 권유 활동 기준, 선관위 홈페이지 DDoS 공격 등 투표독려와 투표율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선관위와 검찰은 그것을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며, 자신들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상기해야 할 것이다. 투표독려와 투표율은 정치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1년 12월 9일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유자넷)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민변/참여연대/민언련/시민행동/진보넷 등 52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네티즌의 네트워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