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보도 제작진의 ‘무죄’가 확정됐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했던 < PD수첩>제작진 전원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정책 결정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형태로 언론인을 처벌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명예훼손 사건과 별도로 농식품부가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도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부분은 ‘의견표명’에 불과해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국가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2009년 기소된 이후 진행된 긴 싸움에서 < PD수첩>이 결국 승리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언론의 역할이 권력 감시․비판에 있고, 이를 위해 언론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대법원의 < PD수첩> 무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애초부터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었다. 시사프로그램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를 따지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촛불’이 두려웠던 이명박 정권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PD수첩 죽이기’에 나섰고, 검찰은 정권의 ‘청부수사’를 맡아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개인 이메일까지 뒤지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조중동 수구족벌신문들은 <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오역’을 한 것인 양 몰아가는 등 온갖 악의적 의제 왜곡을 저질렀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법부를 겁박하는가 하면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마녀사냥까지 벌였다.
대법원의 < PD수첩> 무죄판결은 ‘비판언론 죽이기’에 앞장섰던 이명박 정권과 검찰, 조중동 수구족벌신문의 패배인 동시에, 이들의 여론 왜곡에도 흔들림 없이 < PD수첩>을 지지하고 언론자유 보장을 요구했던 모든 시민들의 승리이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 조중동은 사법부의 당연한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민과 제작진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러나 정권과 검찰, 수구언론 누구도 반성하고 사과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는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이 필요함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가혹한 탄압에도 꿋꿋하게 맞서 시민들에게 ‘언론자유의 승리’라는 귀한 선물을 안겨 준 < PD수첩> 제작진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한다. 역사는 암울했던 ‘이명박 시대’에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했던 < PD수첩>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아울러 이 정권 아래 할 말을 하지 못한 채 위축되어 있는 현장의 언론인들에게 당부한다. < PD수첩>제작진들의 고군분투를 보며, 언론자유를 위한 싸움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용기를 갖고 이제라도 비판보도에 힘을 내주기 당부한다. <끝>
2011년 9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