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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위헌 결정에 대한 논평(2010.12.29)
등록 2013.09.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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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과 조중동, 또 졌다
 
 
 
어제(28일) 헌법재판소가 누리꾼 ‘미네르바’가 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위헌):2(합헌)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공익’ 개념이 불명확하고,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허위사실의 표현이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고 해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시절에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기 위해 21세기에 이 법을 불러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네티즌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하는데 전기통신기본법을 들이댄 것이다. 누리꾼 ‘미네르바’ 역시 이 법을 근거로 구속시켰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반민주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전기통신기본법의 독소조항은 힘을 잃었다.
 
이명박 정권에 거듭 촉구한다.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탄압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최근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 긴장 상황 발생 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즉시 삭제 매뉴얼’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를 빌미 삼아 시민들의 입을 제 멋대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만사가 ‘통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시민들을 통제하려 들면 들수록 저항과 반발은 누적되고 언젠가 폭발하게 되어있다.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역사의 ‘반동’에 성공한 듯 보여도 결국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조중동 수구족벌신문들에도 엄중 경고한다.
오늘(29일) 조중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전하며 일제히 사설을 실었는데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서둘러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언론사’의 간판을 달고 표현의 자유 탄압을 앞장서 외치는 역겨운 행태를 중단하라.
친일과 독재부역에 이어 민주주의의 퇴행을 부추기는 조중동의 행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끝>
 
 
2010년 12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