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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60분> ‘4대강 사업권 회수 논란’편 방송 보류 결정에 대한 논평(2010.12.9)
등록 2013.09.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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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방송’ 답다
 
 
역시 KBS는 ‘MB정권의 방송’이었다.
KBS가 어제(8일) 방송 예정이던 <추적60분> ‘4대강 사업권 회수 논란’ 편(이하 ‘4대강 편’)을 “보류”했다. 국민소송인단이 낸 4대강 낙동강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 공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보류 사유다. 그러면서 방송심의규정 11조와 KBS 방송강령 제20항을 들이댔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방송심의규정이나 KBS 방송강령이 프로그램의 제작, 편성을 사전에 가로막는 근거가 아니라는 설명은 생략하겠다. KBS가 내세운 핑계가 얼마나 궁색한 것인지는 KBS의 과거 시사프로그램들이 말해준다. 이명박 정권에 장악되기 전 KBS 시사프로그램들은 소송 중인 사안을 제작.방송해왔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소송을 벌였던 경우를 중심으로 극히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자.
2003년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들의 새만금방조제공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방조제 공사 잠정중단’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나오기 3일 전인 7월 12일 <미디어포커스>는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그에 대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경향을 따졌다. 2004년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공사 재개’ 판결을 내렸다. 이보다 앞선 1월 8일 KBS <환경스페셜>은 ‘특별기획 갯벌3부작(1) 새만금, 바다는 흐르고 싶다’를 방송했다.
또 2004년 10월 14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무효확인 소송을 내자, 12월 8일 <추적60분>은 ‘전격해부-외환은행, 왜 론스타에 팔렸나’를 방송해 해외 투기자본의 실체를 파헤쳤다.
지역 KBS도 다르지 않다. 2003년 10월 15일 시민단체들이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에 대해 이른바 ‘도롱뇽 소송’으로 불리는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소송을 내자 KBS 부산총국과 창원총국이 공동 제작했던 <현장기록21>은 12월 4일 ‘도롱뇽 법정으로 가다’를 제작, 방송했다. 또 2004년 11월 29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KBS부산은 11월 16일 <이슈&이슈 화요쟁점 토론>에서 천성산 공사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굳이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을 가로막는 것은 ‘민감한 사회 현안을 다루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공영방송’이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보도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존재한단 말인가?
KBS의 <추적60분> ‘4대강 편’ “보류” 결정이 정권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특보사장 김인규 씨의 충성심의 발로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를 통해 KBS는 ‘공영방송의 노릇을 포기하고 MB방송의 노릇만 하겠다’고 거듭 선언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11월 KBS는 수신료를 3,500원으로 올려달라고 국민에게 손을 벌렸다. 언감생심이다. 국민이 ‘정권의 나팔수’ KBS를 위해 수신료를 올려줄 것이라는 기대는 깨끗이 접으라. <끝>
 
 
 
2010년 12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