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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정호열 위원장 국회 답변에 대한 논평(2010.10.6)
등록 2013.09.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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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식 ‘공정사회’, 조중동 불법경품 방치인가?
 
 
이명박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 정상화에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된 가운데, 정호열 공정위원장이 여전히 불법경품 단속에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지난 4일 우리단체는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과 함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008년부터 2010년 8월까지 기간 동안 △공정위에 접수된 신문고시 위반 신고 건수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조치 △공정위의 직권인지조사 내역 △포상금 지급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신문고시 위반 신고건수는 두 기간 동안 비슷한 반면,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조치 및 단속 노력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폭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단체 10월 4일 보도자료 참조)

5일 유원일 의원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불법경품 방치 실태를 따졌다. 그러나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직권조사가 전무한 이유’에 대해 “(시민들로부터)신고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답변하는가 하면, 유 의원이 거듭 불법경품 실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하는데도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신문시장 정상화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공정위원장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불법경품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우리단체가 지난 8월 서울․경기․인천 조중동 신문지국의 신문고시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0곳 신문지국들 가운데 불법경품을 뿌리지 않는 지국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심지어 동아일보의 한 지국은 410,000원에 해당하는 경품을 주고 있었고, 조선일보의 한 지국은 독자가 신규 독자를 소개하면 2만원의 ‘커미션’까지 제공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공정위가 불법경품 단속에 손을 놓고, 시민들이 신고한 사건마저 ‘솜방망이 제제’에 그치는 것은 친정권신문, 수구족벌신문의 눈치나 살피는 꼴이다. 또 불법경품을 신고한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급 액수를 크게 줄인 것은 시민들의 신고 의지마저 꺾을 우려가 크다. 우리단체에 신문고시 위반 상담 및 신고 대행을 요청하는 시민들은 공정위가 조사를 꼼꼼하게 할 것인지, 포상금이 제대로 지급 될 것인지 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낸다. 시민들이 공정위를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사회’를 외치는 정권 아래, ‘공정거래’위원회는 힘세고 돈 많은 족벌신문들의 불법경품을 방치하고, 그 위원장은 자신의 직무유기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으니 한 편의 ‘블랙코미디’다. 공정위의 직무유기는 이 정권이 내세우는 ‘공정사회’ 구호가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끝>
 
 

2010년 10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