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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MBC 이근행 노조위원장·신용우 사무처장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논평(2010.7.4)
등록 2013.09.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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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파업은 정당했다
 
 
2일 영등포경찰서가 지난 4월 김재철 씨 출근을 막고 MBC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혐의)로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4월 27일 김재철 씨는 이근행 본부장 등 노조 집행부 1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누차 지적했지만 지난 4월 MBC노조 파업의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정권의 ‘낙하산 사장’ 김재철 씨에게 있다. 김 씨는 MBC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청와대, 조인트’ 발언의 김우룡 씨를 고소하겠다고 해 놓고 차일피일 그 약속을 미뤘다. 또 노조와의 약속을 뒤집고 ‘원조 낙하산’ 황희만 씨를 부사장으로 임명해 노조를 파업으로 내몰았다.
 
한편 경찰은 ‘업무방해’ 운운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MBC노조 파업이 회사에 끼친 경제적 손실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근행 위원장 등 MBC노조 집행부는 경찰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해왔다.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벌인 파업이었으니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
일부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마저 ‘기소는 몰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데, 경찰이 이제 와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 위원장과 신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정권 차원에서 벌어지는 ‘MBC 타압’, ‘MBC 장악’ 시도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미 해고된 이 위원장을 구속시켜 MBC노조를 와해시키고, MBC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 아닌가? 아울러 MBC노조에 ‘본때’를 보여 현재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KBS 새 노조를 위축시켜보겠다는 ‘부수 효과’도 노린 것 아닌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은 이미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방송을 장악하면 모두 자신들의 뜻대로 풀릴 것이라고 기대했겠지만, 6.2 지방 선거 참패, 세종시 ‘수정안’ 국회부결, 4대강 사업에 대한 저항 확산 등등 국민들은 정권의 오만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심적인 KBS 구성원들은 극악한 탄압 가운데에서도 공영방송을 되살리겠다고 다시 일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이근행 위원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을 구속시키는 것은 MBC노조의 투쟁 의지를 더욱 고조시키고 국민의 분노를 키울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당장 MBC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그것이 이명박 정권에게도 이로운 선택이 될 것이다. <끝>
 
 
2010년 7월 4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