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조중동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2010.07.02)
등록 2013.09.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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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불법행위 그만 좀 하라
 
 
조중동 신문지국들이 신문고시를 어기며 무가지를 살포한 데 대해 조중동 본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신문고시’를 위반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광고수입 증대와 직결되는 판매부수의 확대를 위해 무가지 다량 공급, 경품 남용 등 신문발행 원가를 무시한 과도한 경쟁이 촉발된 바 있다”며 “무가지를 ‘신문 발행업자가 유료신문 부수를 초과해 판매지국에 제공한 신문’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2007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중앙·동아일보가 2002년 한 해 동안 유료신문 판매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전국의 지국에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조선일보에 2억 400만원, 중앙·동아일보에 각각 1억 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이들 신문사는 “무가지 제공은 독자와 판매업자(지국) 간의 별개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에 관여치 않은 신문사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조선일보는 ‘언론탄압’ 운운하며 평소 자신들을 옹호하는 정치인과 학자들의 입을 빌어 공정위 결정을 흠집 내는 한편 무가지를 ‘예비용 신문’이라고 억지 주장을 늘어놓았다. 동아일보도 “과잉 및 표적조사 논란”, “언론계의 전통적인 관행과 다른 기준”이라며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을 ‘언론탄압’으로 몰며 반발했다. 또 2003년 공정위에 이번 조사와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던 우리단체와 언론인권센터를 두고 “일반 독자가 아니라 친정부 언론단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조중동의 주장은 근거 없음이 거듭 확인됐다. 대법원은 신문고시에 대해 “신문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신문발행업자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다음 거래단계에서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의 총량을 사전에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2008년 9월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도 “지국이 배달하는 무가지는 모두 신문사가 공급한 것으로 무가지 과다공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문사가 개별 지국에 판매 부수를 과도하게 할당해 불법 판촉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2006년 12월에는 신문사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지국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단체는 줄곧 일선 지국뿐만 아니라 신문본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신문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신문지국의 경품·무가지 살포에 대한 단속마저 사실상 손을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공정위원장이 신문고시 폐지 운운하며 신문고시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에 동조하기도 했다. 다행히 작년 8월 신문고시를 3년 유예 후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엄정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신문시장의 파행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우리단체에는 조중동의 불법판촉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공정위는 지금부터라도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조중동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조중동에도 경고한다. 신문시장 정상화 조치를 흡집내려는 악의적인 왜곡보도,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경품·무가지 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경품으로 독자를 매수해 시장을 장악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누리겠다는 발상이 언제까지나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끝>
 
 
2010년 7월 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