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 PD수첩 > 민사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2010.1.26)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과방송 청구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 일관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이므로, 사과방송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는 해당 보도와 직접적 관련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들(시청자, 재미교포 등)에게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학적 증명이 안 된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에게 고통이나 불신을 줬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개별 시청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능에 관한 점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방송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면 언론사로서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언론의 비판 기능을 존중한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조중동과 한나라당, 수구세력들의 이성을 잃은 ‘사법부 길들이기’ 행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흔들림 없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우리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
< PD수첩 >에 대한 매도와 음해를 즉각 중단하라.
상식을 갖춘 국민들은 < PD수첩 >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며, 이 때문에 이명박 정권과 수구세력들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아무리 < PD수첩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려 들어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어리석은 ‘비판 언론 죽이기’를 포기하라.
사법부에 대한 마녀사냥식 흔들기도 당장 중단하라.
< PD수첩 >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 등이 잇따라 나오자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사법부 흔들기에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다. 특히 조중동의 행태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들은 못마땅한 판사의 얼굴을 지면에 공개하며 이념공세를 펴는가 하면, 재판과 관계없는 ‘우리법연구회’를 표적으로 삼아 ‘붉은 칠’을 하고, 사법부가 특정 이념에 경도된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양 극심한 왜곡보도를 저질렀다. 판사의 사진을 불태우고, 대법관을 향해 계란을 투척하는 난동의 배후 세력 노릇을 한 것이다.
조중동이 이번 < PD수첩 >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또 다시 트집 잡고, 재판부를 공격한다면 자신들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린하고 극우세력의 난동을 부추기는 집단임을 거듭 확인시켜 주는 꼴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도 수구족벌신문 조중동의 ‘세치 혀’에 기대어 사법부마저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보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조중동과 함께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