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이명박 정부의 방송법 시행령 의결에 대한 논평헌재 판결을 통해 방송법의 ‘절차의 위법성’이 확인됐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처리해버린 것은 절차적 정당성, 국민 여론 따위는 안중에 없고 오직 조중동에게 종편진출의 길을 터주는 데에만 골몰한다는 뜻이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은 날치기 방송법의 핵심인 ‘조중동 종편진출’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중동에 나눠줄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대한 특혜를 보장하면서 실효성 없는 규제들을 끼워 넣어 구색을 맞춘 것이다.
‘조중동 종편’에 대한 특혜 관련 조항들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케이블TV SO들은 ‘조중동 종편’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조중동 종편’에 국가 기간방송 KBS·EBS에만 주어지는 의무편성 채널이 되는 ‘특혜’를 안겨준 것이다.
또한, 종편PP는 실질적인 전국방송이다. ‘조중동 종편’은 KBS·MBC나 SBS 중심의 민방 네트워크 등과 버금가는 메이저급 방송사로 추진되고 있는데도, 이들과 달리 지역 프로그램 편성비율 등 최소한의 ‘지역성 구현’에 대한 의무조차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프로그램 편성에서도 ‘조중동 종편’은 국내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이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60이하’로 지상파방송보다 지나치게 낮다. 지상파의 국내의무편성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이하’이다. 나아가, 광고에 있어서도 ‘조중동 종편’은 중간광고를 할 수 있고, 광고 시간과 품목 등에서 지상파보다 규제를 덜 받게 된다.
반면, 여론독과점을 막겠다며 끼워 넣은 조항들은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것들이다.
시행령은 ‘전체 가구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수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신문은 지상파나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진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무런 실효성 없는 무의미한 기준일 뿐이다. 서유럽처럼 구독점유율이나 발행부수점유율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비로소 여론다양성을 위한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2007년 기준 총 1680만 가구 중 336만부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다.
또 방송법은 시청점유율을 규제하겠다면서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시행령에 따라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통위가 고시로 정한다’,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합산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나 시행령에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내용이 없다.
한마디로 이 정권은 조중동의 종편 진출을 위해 방송법을 날치기 하고, ‘조중동 종편’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특혜 시행령’, ‘날림 시행령’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방통위는 KBS 수신료를 인상하고 그 인상분만큼 KBS의 광고수입을 줄여 사실상 수신료 인상분이 ‘조중동 종편’에 돌아가도록 획책하고 있다. ‘조중동 종편’이 수신료 인상의 실질적 수혜자가 되도록 얕은 수를 부리는 것이다.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 역시 지상파방송 산업의 발달과 그 공공서비스 재원확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신규 진출하게 될 조중동 종편을 위한 잔치상이라는 잿밥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미디어악법 불법날치기로 조중동과 재벌에 의한 종편을 통해 방송구조 개악을 꾀했고, 이제 그 완성을 위해 온갖 특혜로 점철된 방송법 시행령을 밀어붙였다. 이 정권이 조중동을 위해 저지른 방송악법 날치기는 역사에 남을 것이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조중동 종편’은 불법 날치기와 오욕의 시행령에 기대어 만들어졌다는 태생적 굴레를 벗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정권이 만들어낼 ‘조중동 종편’의 여론 왜곡과 민주주의 유린에 맞서 결연히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