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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쌍용차 공장 취재 언론인 연행’에 대한 논평(2009.8.7)
등록 2013.09.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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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으로 ‘기자정신’을 길들일 수 없다
 
 
지난 6일 경찰이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취재활동 중이던 ‘민중의 소리’, ‘미디어충청’, ‘노동과 세계’ 소속기자 5명을 연행하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쌍용차 사측이 이들을 “건조물침입죄”로 고발했기 때문에 연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론인 연행이 경찰과 회사가 농성자들에게 가한 비인간적 탄압과 폭력의 실상을 알린 해당 기자들에 대한 보복이며 언론탄압이라고 본다.
 
경찰의 주장대로 회사 측의 고발 때문이라면 절차에 따라 소환을 하고 조사를 하면 될 것이다. 신분까지 밝힌 해당 기자들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을 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이들이 무단으로 건조물에 들어와 있어서 현행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더욱 납득할 수 없다. 현행범으로 연행 또는 체포할 경우에는 ‘현 행위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될 때’이다. 그런데 취재를 끝내고 나오는 기자들을 긴급하게 연행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것도 아니다. 단지 생생한 현장소식을 전하기 위해 건조물에 들어가 취재를 했을 뿐이다.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 정 문제가 된다면 나가라고 요청하면 될 일이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현장에서 가장 생생한 현장 모습과 소식을 전달해야하는 것은 기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파업과 농성 현장에 기자들이 같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치열한 기자정신의 발로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기자들에게 “현장조직에 가담한 적이 있느냐”, “쇠파이프를 휘두른 적이 있느냐”, “화염병을 휘두른 적이 있느냐” 등 기자들을 ‘폭력행위자’로 취급하는 질문마저 했다고 한다. 신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연행하고 취조했다면 ‘군소언론 길들이기’, ‘보복’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연행된 기자들은 그동안 영향력 있는 큰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제대로 취재하지 못한 생생한 현장을 취재하여 전달해왔다. 감시자이자 고발자, 비판자로서 최일선에서 기자정신을 온몸으로 구현해 온 것이다. 이들은 경찰과 회사가 농성자들에게 가한 비인간적 탄압과 폭력의 현장을 취재하여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알렸다. 농성현장은 회사와 공권력이 물과 음식물, 그리고 의약품마저 반입을 못하게 하여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장소였다. 오로지 치열한 기자정신으로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취재를 한 기자들은 우리 언론 자유를 지키는 첨병이다.
이들처럼 현장 구석구석에서 민주주의의 실핏줄처럼 풀뿌리 언론을 지켜주는 것이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다. 언론의 자유는 큰 언론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작은 언론들이 곳곳에서 생생한 현장 소식을 담아내고 건강한 공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 기자들을 경찰이 연행, 감금한 것은 풀뿌리 언론을 부정하는 명백한 언론 탄압행위로 규정한다. 즉각 연행자들을 석방하고 책임자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할 것을 요구한다.<끝>
 
2009년 8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