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한 논평(2009.7.21)지난 19일 새벽 김형오 국회의장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문제는 방송법”이라면서 “이 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도 아니다”라며 “이른바 ‘조·중·동’ 보수언론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출신인 김 의장 조차 이 법의 본질이 ‘조중동을 방송에 참여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더 나아가 20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은 이명박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악법’ 강행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이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며 방송시장 규제완화로 인한 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KISDI 보고서의 통계조작이 들통나는 바람에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통계상 오류는 있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구차한 변명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논리가 궁색해진 한나라당은 말을 바꿔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해소와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해 ‘미디어법’을 추진한다는 해괴한 논리까지 들고 나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런 주장 역시 많은 학자들에게 반박당하고 말았다.
결국, 한나라당이 추진해 온 ‘미디어법’이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가 아닌, ‘조중동 방송’을 만들어 정권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속내를 만천하에 모두 드러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최소한의 염치와 상식마저 내팽개치고 언론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거듭 지적하지만, 언론관계법은 국민들 생활과 의식에 밀접하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고 사회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난 15일 동서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2.9%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로 공공성이 저해된다’고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언론법안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상임위 논의조차 건너뛰고 직권상정으로 언론악법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러고도 국회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시민사회와 각계의 민주시민들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려는 이들의 투쟁을 열렬히 지지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이제 애초에 발의되지 말았어야 할 악법을 폐기하는 절차만 남았다. 더 이상 버틸 어떤 명분도 논리도 없다. 한나라당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일말의 양심이 존재하는 정당이라면, 이쯤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저의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하게 사과하고 악법을 폐기해야 마땅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