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경기·인천지역 주요 신문지국 신문고시 위반 실태조사’에 대한 논평(2009.07.20)지난 주 16·17일 실시한 우리단체의 신문고시 위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조선·중앙·동아일보 90개 지국 중 89개 지국이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었다.[표 1] 위반율이 무려 97.8%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위반 내용이다. 무가지를 4개월에서 1년까지 제공하는 것도 모자라 추가로 상품권이나 현금을 3-6만원까지 제공하는 지국의 비율이 73%에 이르렀다. 중앙일보 한 지국은 최대 254,000원 상당의 무가지와 경품으로 독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조중동은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국민들 사이에 신문은 ‘공짜’로 보는 매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들의 불법판촉은 다른 신문사들까지 판촉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여 시장전체를 불법시장으로 만들어 놨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취재하고 깊이 있는 논평을 제공하며 건강한 여론형성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재원이 신문시장을 무너뜨리는 불법경품에 쓰이고 있으며 신문사들의 심각한 경영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조중동은 시장경제와 시장논리를 떠받드는 보도를 해왔다. 거의 시장맹신주의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들의 불법판촉행태는 자신들은 시장질서를 지킬 뜻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겉으로는 시장경제를 외치면서 스스로는 시장질서를 무시하는 조중동에게 묻는다.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으면 시장경제를 부인하든가 아니면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흉내라도 내야 할 것이 아닌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촉진해 합리적인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정부기관이다. 신문시장처럼 온갖 불법이 판치는 시장은 없다. 그런데도 시장질서를 바로잡기는커녕 이를 두둔하고 방조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그 기관 본연의 역할을 내팽개치는 것이다. 정부가 정해놓은 8월 23일에 맞춰 신문고시 폐지를 논의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은 신문시장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신문고시를 이행하지 않는 신문들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신문시장에 관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기관이 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한다. 신문시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경품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단속하라. 더불어 지국뿐만 아니라 신문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도 철저히 실시하라. <끝>
* 우리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신문고시 재발령 및 불법경품 근절 방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1. 지난 4월 23일 법제처가 발령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행정규제 일몰제를 도입해 부처마다 시행 후 5년 동안 개정하지 않은 규칙들을 8월 23일까지 일단 폐지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해위의 유형 및 기준>도 폐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귀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고시 재발령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2. 최근 우리단체의 신문고시 위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신문고시 위반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 위원회의 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실제 우리단체에는 일선 지국에서 귀 위원회의 단속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문시장에서 불법경품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귀 위원회는 불법경품 근절을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