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 PD수첩> ‘비공개 3천 쪽, 무엇이 담겼나’에 대한 논평(2009.5.20)결국 이번에도 진실보도를 위해 적극 나선 곳은 < PD수첩>
19일 < PD수첩>
검찰은 애초 비공개를 고집하던 3000여 쪽 가운데 철거민 측 혐의 입증에 유리한 경찰 특공대원들을 재판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400여쪽 만 추가로 공개했다. < PD수첩>
검찰은 당시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이 ‘도심 테러 수준’이라고 했지만, 공개된 400여쪽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당시 현장 지휘관마저 경찰특공대 투입 전날에는 “돌이나 화염병 투척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것이다. 또 경찰특공대원들이 현장에 인화물질이 많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진압작전 당일 새벽까지 300t 크레인을 섭외하지 못해 작전을 급하게 바꿨고 처음 작전으로 진행됐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특공대원의 진술도 있었다. 안전대책도 경찰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유류화재에 대비했다고 했지만, 수사기록에 따르면 소방관들은 인화물질이 많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고 경찰이 정식으로 화재진압을 요청한 것도 건물이 전소상태에 이른 7시 25분 이후였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발화지점에 대한 경찰특공대 진술도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달랐다. 검찰은 비디오 판독을 근거로 3층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발표했지만, 경찰들은 2층에서 불이 났다, 1층에서 났다는 등 공소사실과는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PD수첩>
현재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그러나 변호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사 입장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증거신청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며 재판부의 ‘무기력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PD수첩>
‘용산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에게 ‘용산참사’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다. 하지만 < PD수첩>
MBC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신경민 앵커를 교체하고, 방송독립을 주장하며 제작거부에 나섰던 기자들을 징계한 경영진은 ‘흔들리는 MBC’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뉴스에서도 점차 다른 방송사 보도들과 차별성을 잃어가는 듯 한 경향, 정권 비판에 무뎌지는 듯 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아직 MBC를 포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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