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신태섭 교수의 해임처분무효확인 1심 승소판결에 대한 논평(2009.1.16)
등록 2013.09.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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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는 상식과 법의 판단을 수용하라
- 신태섭 교수 해임무효 승소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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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산 지방법원 민사7부는 지난 해 7월 1일 동의대학교에서 해임된 신태섭 교수의 해임처분무효확인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동의대가 신 교수를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당초 동의대가 신 교수를 해임한 자체가 억지였다. 동의대는 신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KBS 이사를 겸직했다’, ‘KBS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출장 허가를 받지 않았다’, ‘KBS 이사 활동으로 인해 학부 및 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를 해임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동의대 측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해임의 사유도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동의대의 주장과 달리 신 교수는 KBS 이사로 임명된 후 상임이사와 총장을 만나 이 사실을 알렸으며, 이들은 KBS 이사 임명을 축하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신 교수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신 교수가 KBS 이사회 활동으로 수업에 지장을 준 바 없다고 증언했다. 신 교수가 ‘출장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도 법원은 해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교수 해임 사건의 본질은 ‘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사학(私學)까지 동원됐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신 교수는 이명박 정권의 ‘정연주 사장 축출’에 반대한 KBS 이사들 중 한 명이었다. 동의대는 신 교수에게 KBS 이사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했으나 통하지 않자 억지 근거를 들어 그를 해임했다. 그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신 교수가 대학에서 해임됐다는 이유로 그를 KBS 이사에서 해임하고 ‘친여인사’를 보궐이사로 앉혔다.
그러나 신 교수가 동의대와 KBS 이사회에서 잇달아 해임된 데 대해 여론의 비난은 거셌다. 동의대는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부당해임으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들러리 섬으로써 스스로 사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동의대에 거듭 촉구한다. 이제라도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 신 교수를 복직시키라. 그것만이 학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상식과 법의 판결을 부정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강행한다면 동의대는 ‘권력에 무릎 꿇은 사학’으로 더욱 거센 여론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동의대가 학생들 앞에 더 이상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않기 바란다. <끝>



2009년 1월 16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