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조중동의 ‘공정위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 패소에 대한 논평
‘적반하장 소송’, 조중동이 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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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의 과도한 무가지 살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조중동이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3년 우리 단체와 언론인권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중동의 신문고시 위반을 조사해 달라고 진정한 바 있다. 당시 ABC공사가 조중동의 2002년 발행부수, 발송부수, 유료부수 자료를 발표했는데, 조중동의 무가지 비율이 신문고시가 허용하는 ‘유료부수의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후 공정위는 조사를 거쳐 2007년 5월 조중동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선일보가 2억400만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각각 1억7,400만원이었다. 그러자 조중동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신문고시에서는 무가지 신문 배포를 유료신문 대금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초과해서 무가지를 배포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신문을 시장에서 배제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무가지 공급은) 가격ㆍ품질ㆍ서비스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공정한 경쟁 질서는 자본주의의 기본 규칙이 아닌가? 그런데도 조중동은 무가지 살포로 신문시장을 어지럽히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비판언론 옥죄기’라고 억지를 부려왔다. 이번 판결은 조중동의 억지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조중동은 오늘(26일)까지 법원의 판결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역시 조중동답다. 보도는 하지 않더라도 과징금은 성실하게 납부하기 바란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듭 촉구한다. 신문시장을 파탄내는 불법 경품을 철저하게 단속하라. 특히 신문본사들의 무가지 살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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