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이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에 참여한 누리꾼 2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모두 기소했다.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을 만든 누리꾼을 비롯해 2명은 구속기소하고 카페 운영진 가운데 11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나머지 카페 운영진들도 미성년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벌금 300~500만원에 약식기소함으로써 사실상 운영진 모두를 기소한 셈이다. 검찰은 “광고 중단 압박 운동이 이 카페를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집단적, 계획적으로 실행돼 운영진 전원을 처벌했다”고 주장했다 한다.
검찰은 이 카페 운영진 외에도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조중동에 광고한 기업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누리꾼, 조중동에 광고한 여행사에 10여 차례 예약을 했다가 취소한 누리꾼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검찰은 조중동 광고 기업에 전화를 걸어 항의한 누리꾼들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기업에 집중적으로 전화를 건 누리꾼을 찾지 못했고, 전화를 건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 이들에 대한 처벌은 포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조차 없는 ‘2차 소비자 운동’을 수사 대상으로 삼더니, 실제 항의 전화를 건 사람들은 손도 대지 못하면서 ‘카페 운영자’라는 이유만으로 누리꾼을 무더기 기소하는 억지를 부렸다.
일례로 검찰이 이번에 약식 기소한 누리꾼들 가운데에는 우리 단체 활동가도 포함되어 있다. 그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에 가입해 한 일은 카페 게시판에 우리 단체 논평을 12차례 올리고, 조선일보의 자회사 목록을 한 차례 올린 것이 전부다.
이 활동가는 언론보도를 모니터한 우리 단체의 논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어 카페 게시판에 올렸다고 한다. 우리 단체로서는 크게 칭찬할 일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두고 “조중동을 비판하는 글을 카페에 12차례, 다음 아고라에 5차례 올렸다”며 기소의 근거로 삼았다.
우리 단체는 신문 보도, 방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논평을 수시로 발표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 단체의 논평은 인터넷 신문, 포털 사이트 등에 그대로 기사화 되기도 하고, 신문·방송에 인용되기도 한다. 어디 우리 단체뿐인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나 정당, 기업, 언론사 등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고 이를 널리 알리려고 애쓴다. 검찰이 우리 단체 활동가의 ‘자기 단체 논평 홍보’를 기소의 근거로 삼는 것은 검찰의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가를 보여줄 뿐이다.
검찰이 이렇게 빈약한 근거로 누리꾼들을 무더기 기소한 이유는 뻔하다. 어떻게든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의 기세를 꺾어 보려고 누리꾼들을 겁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누리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던 누리꾼들이 오프라인 NGO 결성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시민사회단체들도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조중동 광고 기업에 직접 전화를 걸었던 수많은 시민들이다. 조중동의 왜곡보도가 불만이었던 이들은 자연스럽게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에 관심을 가졌고,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조중동 광고 기업들에 항의 전화를 걸었다. 이들이 검찰의 억지 기소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지켜보기 바란다.
조중동을 구하기 위한 공권력의 겁박이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언제까지 공권력을 동원해 조중동을 지킬 수는 없다. 신문은 공권력이 아니라 독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시민을 ‘적’으로 돌린 조중동과, 조중동을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검찰의 행태는 더 강력한 ‘언론소비자운동’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