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검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치검찰’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검찰이 언론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누리꾼들은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 검찰의 부당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수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인터넷에 게재한 게시물이 남아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와 직업도 일정해 도주 가능성도 없는 누리꾼들에게 구속영장을 남발했다.
검찰은 이들 누리꾼들이 게재한 ‘조중동 광고 기업 목록’이 다른 누리꾼들의 집단적 항의전화로 이어지고 광고를 낸 업체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느껴져 ‘위력을 사용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백번 양보해 검찰의 주장대로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들이 항의전화로 피해를 입었다 해도 광고기업들의 목록과 리스트를 올린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누리꾼들이 해당 업체에 항의전화를 걸거나 항의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더욱이 법조계에서는 ‘항의전화 만으로는 업무방해죄 성립이 어렵다’, ‘2차 불매운동도 소비자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달 검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후 시작됐다. 애초 검찰은 ‘광고불매운동’으로 받은 광고주 피해를 밝히는데 수사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9일 검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 대부분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 피해액이다. 시작과 끝이 모두 ‘조중동을 위한 수사’가 된 셈이다.
거듭해서 말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80년대식 억압으로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처음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소박하게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시작한 누리꾼들이 검찰 수사 등 탄압을 받게 되자 언론운동 단체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등 더욱 강력하고 조직적인 운동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검찰은 지금이라도 누리꾼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거둬들여라. ‘정치검찰’, ‘떡검’으로도 모자라 이제 ‘조중동 검찰’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쓸텐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