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방통위의 ‘회의 공개 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논평(2008.4.15)
등록 2013.09.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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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방통위법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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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원회)가 내일(15일) 열리는 전체회의를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를 놓고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4일 언론노조의 성명에 따르면, 방통위원회는 언론노조에 ‘내일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 사생활이나 명예에 관한 사항들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단체가 방통위에 내일 회의의 공개 여부를 확인하자 방통위 관계자는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어느 쪽이 방통위의 진짜 방침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방통위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원칙’을 따라 주기를 촉구한다.
내일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은 IPTV 시행령이라고 한다. 내일 보고될 시행령의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방통위법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제13조 4항)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회의를 공개로 규정한 법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과 관련한 중요 정책들, 사업자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정책들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정책 결정의 민주성,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방통위가 위원회 구조인 것도 궁극적으로 방송통신 정책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IPTV 시행령을 다루는데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적용할 여지도 없다. 게다가 방통위법은 회의 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위임 조항을 시행령에 두지 않고 있다. 백번 양보해 혹시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한 의제가 함께 논의된다면, 그 부분만 ‘비공개’로 할 일이지 전체 회의를 비공개로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위원 구성의 방식, 위원 선임 과정 등에서 가뜩이나 불신을 받고 있는 방통위가 법이 정한 원칙을 어기고 무리수를 쓰지 않기를 바란다. 방통위는 방통위법을 지켜라. <끝>
 


2008년 4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