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광우병 위험부위 혼입 원인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 제기’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논평
등록 2013.09.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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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과 방송3사, 언론의 기본책무인 국민건강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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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와 주미대사관이 미국에서 보내온 미국산 쇠고기 등뼈 검출에 대한 조사서를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간 농림부가 공개를 거부해온 관련 문건이 소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뤄졌다.


프레시안 <농림부 ‘딱’ 걸렸다…美 쇠고기 위험 ‘은폐’ 의혹>(강양구 기자)에 따르면 농림부는 작년 8월 24일 미국 농무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작업자의 실수(human error)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 될 게 없다”고 국민에게 발표했다.


앞서 주미 대사관도 청와대에 같은 내용을 대외비로 보고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미국 농무부의 보고서와 농림부, 주미 대사관의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 농무부 보고서는 등뼈가 발견된 원인을 "포장 공정 통제 실패"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농림부, 주미 대사관은 이를 축소ㆍ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정보를 은폐하는 것은 언론으로서의 자격도 없어


이처럼 국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을 정부가 쉬쉬하고 있었다는 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언론은 민변 기자회견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정부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검역 및 수입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촉구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내용을 조·중·동과 방송 3사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만이 이 내용을 제대로 보도했다. 경향은 23일 16면 <“미 쇠고기 등뼈수출은 검역 부실탓”>(오관철 기자)과 24일 사설 <미 쇠고기 검역의 문제점을 축소·은폐했다니>에서, 한겨레는 23일 2면 <정부는 “종업원 부주의” 축소>(김진철 기자)에서 이번 사안을 상세히 다뤘다.


한편 농림부는 민변 기자회견 다음날인 23일 해명에 나섰다. 민변이 증거로 제시한 1차 조사보고서(07. 8. 15)외에 “해당 작업장에서 파손 박스 교체 등”이 원인이었다는 추가 조사결과 보고서(07. 8. 17)를 미국 측에서 받아 종합한 내용을 언론에 공표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변에 의뢰한 결과 2차 추가 보고서에는 ‘해당 작업장에서 박스 파손’이 발생한 것은 기록되어 있으나, 그로 인한 교체 등이 이뤄졌다고 명시된 문구가 없을 뿐더러 문서 전체 정황상에서도 농림부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지난해 8월 24일 “포장기계의 고장으로 상자들이 혼합 적체돼 있는 상태에서 종업원의 부주의로”발생했다고 보도했었다. 민변은 이번 농림부의 해명과 관련해 추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민변의 2차 기자회견을 주목하며, 언론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심층적인 취재에 전력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무조건’ 수입개방 외치는 중앙·동아


한편 1월 22일 중앙과 동아는 미 쇠고기 수입 개방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두 신문은 한미FTA 체결을 위해서 미 쇠고기 수입 개방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한·미FTA 걸림돌 치워야>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미국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국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황당한 논리까지 전개했다.


동아일보는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개방 함께 풀어야>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88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14개국만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일본은 갈비처럼 뼈 있는 고기도 수입하고 있고 ‘20개월 미만’을 ‘30개월 미만’으로 완화하겠다고 제시했으나 미국이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2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는 일본의 수입개방 조건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라는 우리의 조건에 비해 휠씬 까다로운 것이다.


물론 미국의 강한 개방 압력에 부딪쳐 일본이 ‘30개월 미만 뼈 있는 쇠고기’로 양보한 조건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현재 월령 전체와 뼈 있는 쇠고기까지 양보하겠다는 인수위의 계획에 비하면 일본의 그것은 매우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검역 제한을 경제논리에서만 바라보는 동아일보의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경향신문 24일 <미 쇠고기 검역의 문제점을 축소·은폐했다니>에 따르면 농촌경제연구원이 이달 초 대도시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86.5%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민적 정서가 이런데다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자체의 허점과 정부의 기만이 드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은 채 ‘국민의 선택권’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에 하나 한미FTA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식품을 국민에게 먹여야 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부는 이를 과감히 포기해야 마땅하며, 언론은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국민에게 제공하고 정부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조·중·동과 방송3사의 보도행태는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특히 한미FTA 체결을 위해서 오히려 미 쇠고기 수입개방을 무조건 시행하라는 주장이나 하고 있는 중앙·동아의 행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한미FTA 체결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개방을 당연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아전인수식 여론몰이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언론사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미국 쇠고기 수입 검역체제의 문제점과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라.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국익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언론은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할 것이다.<끝>

 


2008년 1월 24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