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기구설치법 관련 방통특위 논의에 대한 민언련 성명서 (2007.11.17)
등록 2013.09.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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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규제정책권’의 정부부처 환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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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방통특위)는 방송통신융합기구와 관련해 규제 정책은 독임제 행정부처에 맡기고, 규제 집행기능은 합의제 위원회가 갖도록 하는 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방송통신 규제정책권’을 정부부처로 넘긴다는 것이다. 6명의 위원 중 4명만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3명의 위원(이재웅,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 홍창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규제정책권의 정부 환수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끝내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1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언론계는 방송통신 규제 관련 정책과 집행 기능을 분리해 ‘규제정책권’을 독임제 정부 부처에 넘길 경우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정책과 집행 기능을 모두 합의제 위원회가 맡도록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방통특위 다수 위원들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방송통신 규제정책권’을 정부부처에 넘기려 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고 있는 방통특위 다수 위원들은 ‘무소속독립기구인 방송위원회가 지난 7년간 보여준 비효율성과 무능’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방송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자유롭지 못하고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을 보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모두 태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치권력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방송정책을 다시 편입시킨다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행태다. 방송은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만 공공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 지난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방송위원회를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방송통신 융합과 미디어환경의 변화로 방송의 공적 가치보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송위가 보여 온 문제점을 빌미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송두리째 방기하려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둔다”는 방송위의 설치 근거와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송과 통신의 공적 가치를 등한시하고 통신의 산업적 측면만을 최우선시해온 특정 정부관료집단에게 방송통신 정책권한을 모두 넘긴다는 발상은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방송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제도이자 문화제도이다. 우리의 정치문화 환경은 짧은 기간의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고, 그 부작용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으로부터 방송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방송의 공적기능은 기대할 수 없다. 특수한 우리 사회의 상황상 방송통신의 규제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해 규제정책기능을 정부에 환수하는 것은 과거회귀적 발상이라 할만하다.


우리 단체는 ‘방송통신 정책권’을 정부부처로 환수하려는 방통특위 위원들의 ‘반(反)역사적·반(反)공공적’ 행각을 강력히 비판하며, 19일 열리는 방통특위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지길 촉구한다.


첫째, 방통융합은 그 비젼과 정책을 세우는 것을 우선시 해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비젼과 정책에 대한 사회적합의 없이 ‘선출범 후정비론’에 매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는 이미 준비되어있는 산업적 이익추구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융합 기구와 정책이 재편되고 방송통신의 공공영역은 붕괴되는 참담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방통융합은 방송을 통한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제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 원칙에 입각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 규제정책 권한’은 합의제 위원회에 맡겨야 한다. 그래야만 방송통신의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보장하고, 증진시킬 수 있다.


19일 열리는 방통특위 법안소위와 2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방통특위 위원들이 우리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길 바라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끝>
 

 

2007년 11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