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송위원회의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장 선정’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7.9.8)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장 선임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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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방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장(이하 부산센터장)으로 방송사 출신인물인 김봉수(前 부산MBC 보도국장)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도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이하 광주센터장)으로 방송사 출신인물을 임명하더니 이번에도 똑 같은 결과를 낳았다. 방송위원회는 두 번씩이나 지역사회의 의견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이는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시청자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미디어운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방송위원회가 취할 도리가 아니다. 어떻게 시청자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지역미디어운동의 개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방송사 출신인물을 센터장으로 임명했는지 방송위원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초기에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청자미디어센터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추진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토론회, 회의를 거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각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며, 시청자미디어센터장의 추천권을 갖고 방송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하도록 했다. 즉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기본 운영방침으로 ‘전문성의 최대화’, ‘자율성의 최대화’, ‘지원의 최대화’를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방송위원회가 보인 시청자미디어센터장의 임명과정을 보면 기존에 합의한 운영원칙을 철저히 파기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광주센터장 임명과정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이 모씨를 두 번이나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배제하더니 이번에는 운영위원회에게 ‘무순위 3명’을 추천할 것과 채용공고에 ‘단체 책임자급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며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나섰다. 방송위원회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뽑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무시함으로써 운영위원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다. 또한 자격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은 지난 광주센터장 임명과정에서 방송위원회 일부 인사들이 ‘시민단체 출신은 미디어센터를 이끌어 갈 역량이 안 된다’라고 했던 주장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방송위원회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 이어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도 센터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심각히 저해했다. 선임된 후보는 전문성 면에서 부족한 인사이다. 센터 일에 대해 전문성, 경력과 경륜, 의욕과 도전정신 면에서 뛰어난 다른 후보들이 있었다. 운영위원회는 지역 시민사회의 여론을 잘 수합하여, 센터장이 방송사 간부의 은퇴 후 거쳐 가는 곳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과 실질적인 전문성과 경력 및 의욕을 중시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의견서를 방송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운영위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해 버렸다. 이렇게 잘못된 인사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지역시청자의 복지와 주권은 뒷전에 두게 하고, 방송위의 관료적 이해에 보다 충실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위원회의 소유물도 아닐뿐더러 전직 방송사 인사들이 또아리를 틀고 주저 않아 기대 곳도 아니다. 진정한 소유자는 시청자주권을 행사하는 국민들이다. 또한 시청자주권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미디어운동가 있었기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운영되어온 것이다. 우리 단체는 이번 센터장 임명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방송위원회는 이번 인사를 재고함으로써, 방송위원회는 설립초기에 방송위원회상임위원을 포함한 추진위원회가 만들었던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기본 운영방침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센터장 임명과정이 잘못되었음을 사과하고, 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주길 바란다. 만약 방송위원회가 이번 임명에 대해 시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습의 조치 없이 어영부영 넘어가려 한다면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시청자주권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끝>
2007년 9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