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18일 서울중앙지법의 포털관련 판결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7.5.22)
등록 2013.09.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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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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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이하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부장 최영룡)는 포털기사, 댓글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인격침해, 명예훼손 등이 발생했다면 포털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독자의 흥미 등을 고려해 기사 제목을 변경하기도 하고, 댓글을 쓰는 공간을 만들어 여론 형성을 유도하기도 하는 등 영향력이 기사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포털사이트가 기사 내용에 책임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법원 판결과 함께 최근 공정위는 포털의 불공정거래를 포착했다며 조사에 나섰고,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통신위원회는 포털의 기업현황 자료를 요청해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의 규제 움직임은 포털들의 자업자득인 측면이 크다. 포털들은 기업 규모를 키우는 데는 적극적이었지만, 정작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방기해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포털들은 언론의 고유기능인 편집권을 행사해 왔으면서도 정작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기사를 제공받아 유통했을 뿐이라며 책임회피로 일관해왔다. 이른바 ‘악플’로 불리는 인터넷 댓글 문제에 대해서도 일일이 모니터 하기 어렵다며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포털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인격침해, 명예훼손 등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모니터요원을 확충하거나, 악성댓글 신고포상제도 등 내·외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리거나, 악성 댓글을 쓰는 악플러에게 강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일련의 포털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자칫 민주적 토론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조한 ‘인터넷 문화’ 자체를 훼손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포털들이 글을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하는데 있어 어떤 기준과 잣대로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섬세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차제에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논의할 공론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논의를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정통부의 태도에 우려를 표하며 공개적인 논의와 토론을 하길 기대한다.
아울러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들도 그동안 포털 입맛에 맞는 기사, 인기 검색어 위주의 선정적이거나 수준 이하의 기사를 송고해 올바른 인터넷문화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끝>


 

2007년 5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