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정위의 신문고시 위반 신고자 포상금 지급결정 관련 동아일보 사설’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7.5.11)
등록 2013.09.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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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판촉’을 ‘언론자유’로 호도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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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3일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신문지국의 신문고시 위반 행위를 신고한 99명의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 총 1억 9,53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포상금은 지난 2월과 3월에 신고된 총 110건에 대한 것으로 평균 197만원이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11일 사설 <공정위란 이름의 ‘신문 탄압 위원회’>에서 공정위의 신고포상금 지급을 두고 ‘신문탄압위원회’, ‘비판언론 죽이기’ 운운하며 자신들의 탈법·위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억지 주장을 늘어놨다.
사설은 첫 머리에서 “공정위 공무원 수십 명이 허구한 날 신문사 독자센터(지국, 보급소)에 들이닥쳐 독자 현황과 장부를 이 잡듯이 뒤진다”, “매출액이 대기업의 1%에도 못 미치는 신문사의 일선 판매조직에 무슨 흠이 그리도 많다고 보기에 장관급 중앙부처 핵심 공무원들이 독자센터를 그토록 달달 볶아 대는가”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신문 괴롭히기에 세금과 행정력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역설적으로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의 불법·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것을 자백한 것에 다름 아니다.
동아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뒤 사이가 나빴던 신문, 지난 대선 때 노 후보에게 도움을 안 준 신문, 경제와 민생을 더 어렵게 한 정책에 비판적인 신문이 표적”, “권력의 한풀이 분풀이가 언론개혁으로 둔갑한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위법·탈법행위는 “판촉용 무가지”, “판촉용 경품”으로 호도했다. 그리고는 “매일 아침 지하철 주변에는 무가지가 넘쳐 난다”, “사실상 언론 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서는 각종 서비스와 행사 쿠폰을 공짜로 제공한다” 운운하며 “유독 기존 신문의 극히 일부 판촉용 무가지에 대해서만 국민에게 신고까지 하게 하고 무거운 과징금까지 때리는 것이 공정한 행정행위인가”라는 억지주장까지 늘어놓았다.
이처럼 동아일보가 비교대상도 안되는 ‘무료신문’과 ‘인터넷 포털’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불법·탈법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딱하다 못해 비참하기까지 하다. 동아일보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유료 일간지가 과도하게 무가지를 뿌리는 것이 공정경쟁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것을 정말 몰라서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인가? 무료 광고 신문이나 상업적인 인터넷 포털을 ‘사회의 공기’로 불리는 공적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언론’과 동일시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더 나아가 사설은 “시장점유율은 독자가 선택한 결과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온갖 수법을 동원해 메이저 신문의 점유율을 떨어뜨리지 못해 안달”이라며 “21세기 문명국 가운데 이런 작태를 보이는 정권과 하수 공무원집단이 또 있는지 알고 싶다”는 주장까지 폈다. 그렇지만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독자의 선택’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동아일보를 비롯한 이른바 ‘메이저 언론’들이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경품과 무가지를 쏟아 부어 왔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지금 신문들의 불법·탈법 행위는 무가지에 자전거나 백화점 상품권, 현금까지 거래될 정도로 시장이나 법에서 허용하는 수준(유료부수 대금의 20%인 28,800원)을 훨씬 넘어선 상황이다.
이런 신문시장의 불법·탈법 행위는 결국 신문의 저널리즘 기능을 손상시키고 신문의 신뢰마저 떨어뜨리는 위기상황을 자초했다. 오죽하면 신문시장의 불법·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21세기 문명국”에서 ‘신문고시’까지 만들었겠는가? 동아일보는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신문지국들의 경품과 무가지 남발은 이미 정상적인 ‘판촉’을 넘어선 수준으로, 사실상 독자를 ‘돈’으로 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신문고시를 만들고 신고포상제를 실시한 직후 잠시 신문시장의 불법·탈법행위가 수그러드는가 싶었지만, 공정위의 소극적인 대응과 메이저신문들의 노골적인 반발이 계속되면서 결국 최근의 신문시장은 다시 신고포상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지난 해 12월 우리 단체가 조사한 일선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 결과를 보면 이른바 메이저신문의 위반비율이 무려 95%를 넘었으며, 특히 동아일보는 97.5%의 위반율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신문시장의 불법·탈법행위를 조장하는 데 일조한 동아일보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공정위의 포상금 지급에 대해 딴죽을 걸며 사실을 호도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저급한 주장으로 공정위를 비난할 여력이 있다면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신문의 질’을 높일지나 고민하라.
공정위도 신문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할 일 다 했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신고포상제를 실시한지 2년이 넘고, 신고포상금이 더 늘어났음에도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공정위는 이제라도 경품을 전면 금지하고, 무가지 허용범위도 5%를 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하게 신문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신문지국과 본사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하게 단속하고 엄격하게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가 엄격하고 철저하게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단속하지 않으니, 신문들이 우습게보고 불법행위를 계속 저지르는 것 아닌가. <끝>

 


2007년 5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