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종합유선방송 채널 군(群) 편성의무화’에 대한 전국 민언련 논평(2007.4.27)
종합유선방송 채널군(群)별 편성의무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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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선방송사업자 등 다채널 방송사업자들이 채널 운용을 임의로 하고 있어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는 채널 편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수익극대화를 위한 목적으로 채널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의 시청권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지상파 방송채널 사이에 홈쇼핑채널이나 자사 케이블 채널을 끼워 넣어 시청자들은 지상파 방송채널 간 이동을 할 때에 원하지 않는 홈쇼핑채널 등을 시청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방해할 뿐 아니라, 특정 방송의 시청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시청자들의 ‘보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고 원하는 채널로 이동하는데 방해를 받음으로 시청자 주권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원하지 않은 홈쇼핑방송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충동구매를 할 우려마저 있다. 충동구매는 합리적 소비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종합 유선방송을 비롯하여 모든 방송은 시청자의 권익과 공적 성격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유료 방송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는 방송이 갖는 공적·문화적·사회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방송 사업자의 사업적 이익과 영업의 자유는 오로지 시청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방송 사업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승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근본이유도 바로 이 같은 방송의 공적 성격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유선 방송 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을 통해 가입자를 확보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런데도 유선방송 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편성함으로써 공적·보편적 서비스가 유선방송사업자의 상업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제약받고 있다. 지상파 채널 사이의 채널은 막대한 송출료를 받고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송이 지향하는 문화적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채널 군(群)을 설정해야 한다.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 등 다채널 방송사업자가 채널을 운용할 때에 방송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상파, 보도, 교양, 오락, 홈쇼핑 등 방송채널의 특성에 따라 채널 군(群)을 설정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홈쇼핑 채널 블록화’는 시청자주권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채널 군(群) 설정은 사업자들의 재량에 맡겨서는 해결 될 수 없다. 방송의 공적 성격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편성에 관한 기본 방향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상파 사이 채널은 방송위가 선정한 공익채널들 중에서 시청자들의 선호하는 채널로 편성하도록 하고, 나머지 공익채널들 역시 지상파 채널에 연이어 블록화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끝>
2007년 4월 27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신태섭·김서중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박용규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장문하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강창덕·김애리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임동욱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차재영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진로·장길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장낙인·권혁남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오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