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감사원의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발표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7.3.16)
등록 2013.09.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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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왜 이렇게 축소보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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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감사원은 지난 해 3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 124개 학교법인 및 그 소속 학교, 교육인적자원부 및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학교법인 3곳을 포함한 법인 20곳과 관계자 12명을 추가로 고발하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49건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에서 자율 처리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작년 6월 중간감사 결과 발표에서 학교법인 24곳과 관련자 48명을 고발 한 바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사학들의 비리 실태는 충격적이다. 사학들의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교비 횡령·유용 △비자금 조성 △공사계약 체결 시 리베이트 수수 △설립자의 친인척 등 무자격 특수관계자의 교원 임용 △회계문서 파기 등 파렴치한 범죄행위들이 넘쳤다. 교육재단을 운영할 최소한의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재단들이 전횡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밝혀진 것이다. 개정 사학법은 바로 이런 사학재단들의 파행적 운영을 최소한이라도 견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개정 사학법의 무력화에 앞장서 온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들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특히 조선일보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16일 12면 <9개 사립대 56명 법무법인 변호사 겸직 -법대 교수들 법 허점 악용>에서 감사 결과를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제목에서부터 ‘일부 변호사 출신 법대 교수들의 법무법인 겸직 문제’를 부각했다. 기사 내용도 법대 교수들의 겸직 문제를 먼저 보도된 뒤, 사학재단들의 비리는 뒷부분에 실렸다. 일부 교수들의 겸직 문제를 앞세워 상대적으로 사학재단의 비리를 축소한 셈이다.
동아일보는 16일 14면 <감사원, 3개 비리사학 등 20곳 추가 고발>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사학비리의 유형을 간단하게 소개하기는 했다. 하지만, 기사에서 “사학법인과 건설업체 및 관련자”, “사학법인은 3개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건설업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감사원이 추가 고발한 20곳 중 사학재단이 3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급급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차분하게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16일 1면 <팔짱낀 교육당국 사학비리 키웠다>와 8면<‘학교돈이 내돈’ 무법사학>에서 감사결과 드러난 사학비리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한겨레는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서류 위조’, ‘차명계좌 개설’, ‘교비 무단 횡령’ 등의 교비 재산 횡령·유용 사례,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회사들에 학교시설 공사 맡기기와 공사 사례금 수수, 교원자격이 없는 이사장 친·인척의 교원 채용 등 사학비리를 자세히 밝혔다. 감사에서 함께 지적된 교육부·교육청의 위법사례와 사학법인들에 대한 감리감독 소홀 등도 자세히 보도했다.
사설 <사회의 견제와 개입이 ‘사학 비리’ 해법이다>에서는 “학교 내 견제도, 외부의 감시도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이번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사학비리의 원인이라며 “교직원 등 내부의 감시,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개입, 시민사회단체 등의 견제가 균형을 이뤄야 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견제와 감시를 약화시킬 법 개정이 아니라 운영 투명성을 높일 법과 제도적 장치 강화”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교비로 수십억 비자금 ‘쌈짓돈 쓰듯’>이라는 기사를 통해 ‘설립자·이사장의 법인·학교 재산 사적 사용’, ‘차명·장부 외 계좌 운영 등을 통한 교비 횡령·유용’, ‘학교시설 불법 공사, 공사 대가로 리베이트 수수’, ‘자격미달자 교원 채용’ 등 사학비리의 다양한 실태를 보도했다.


그동안 수구보수신문들은 비리 사학은 ‘일부’의 문제라고 강변하며, 최소한의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지키자는 취지의 개정 사립학교법을 ‘사학들의 자율권 침해’라고 흔들어 왔다.
하지만 비리 내용이 심각해 고발까지 당한 사학이 전체 조사 대상의 1/5을 넘는데, 이것을 과연 ‘일부 사학’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가?
또 건물공사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교비를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등 ‘교육재단’이 저질렀다고 보기에 너무나도 낯 뜨거운 범죄행위들이 버젓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들 신문은 학교운영을 ‘사학재단의 양심’에만 맡기자고 주장할 셈인가?
더욱이 조선일보는 감사결과를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아무런 ‘뉴스가치’가 없다는 것인가? 사학재단의 주장이라면 시시콜콜한 것까지 보도해 왔던 조선일보가 사학재단들과 관련된 ‘비리사실’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으니 ‘사학재단 대변 신문’이라 할 만하다.


아울러 우리는 ‘사학 자율성’, ‘사유재산권’ 운운하며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일부 사학재단들에게 경고한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사립대학의 교비 회계 중 평균 법인전입금은 14.4%(등록금 79%, 정부보조금 6.6%), 사립 초·중·고교의 법인 전입금은 2.2%로(정부 56.5%, 학부모 39.7%) 나타났다. 사학재단들이 학교에 고작 ‘2%의 기여’를 하고 있는 ‘무늬만 사립학교’인 셈이다. 이러고도 ‘사유재산’을 내세워 사학에 대한 공적 견제 시스템을 거부할 수 있는가? 사학재단들의 비리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무력화하려고 사학법 재개정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고집해 민생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한나라당은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해 온 수구신문들이 보도조차 못할 만큼 사학들의 비리는 심각하다. 이를 외면하고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계속 고집하면서 다음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다면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사학재단만을 위한 정당’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끝>

 


2007년 3월 16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