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정위의 신문본사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조선·동아 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7.3.13)
등록 2013.09.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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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차한 변명 말고 과징금이나 성실 납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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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신문본사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지난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문판매지국에 유료신문 판매대금의 20%를 넘는 규모의 무가지를 제공한 조선일보 등 3개 신문사에 총 5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해당기간 월평균 거래 지국수 1,593개 중 39%인 621개 지국에 20%가 넘는 무가지를 제공해 2억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중앙일보는 1,109개 지국 중 34.2%(379개)에, 동아일보는 1,225개 지국 중 31.2%(382개)에 무가지를 초과로 제공해 각각 1억7400만원이 부과되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한 54개 신문판매지국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위반 정도가 심한 48개 지국에 대해서는 총 7,53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자신들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업계의 관행’ 등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을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3일 2면 <공정위, 조선일보에 2억 과징금>에서 예의 ‘언론탄압론’을 들고 나왔다. 기사는 “대기업 불공정행위, 가격 담합 등 할 일이 많은 공정위가 국내총생산(GDP)의 0.001%에 불과한 신문시장에 유독 칼날을 들이대는 ‘배경’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공정위가 정권과 코드를 맞춰 비판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의 주장을 실었다.
또 ‘본사 유료부수’ 개념을 ‘판매지국이 독자로부터 받은 유료신문 대금’으로 규정한 공정위의 조사 기준을 트집 잡는가 하면, ‘공정위로 이관되기 전에 발생한 해묵은 사건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는 박천일 교수의 주장과 ‘ABC자료를 근거로 한 것은 ABC에 가입한 메이저 신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김우룡 교수의 주장 등 평소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해 왔던 언론학자들의 입을 빌어 신문시장 불공정행위를 합리화하고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흠집 내려 들었다.
이날 사설 <판매는 가로막고 광고는 물 먹이고>는 자기합리화와 왜곡으로 일관해 보는 이의 낯을 뜨겁게 했다.
조선일보는 신문시장을 교란시키는 무가지에 대해 ‘예비용 신문’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내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조선일보는 “아파트나 빌딩 경비실을 드나들 때 관례적으로 신문 몇 부를 건네야 하고, 군경 초소를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다”, “배달과정에서 젖거나 찟기고 분실되는 데 대비한 신문도 있어야 한다”, “새 집으로 이사간 사람들에 대한 판촉용 예비신문도 필요하다”면서 “공정위의 신문고시는 이런 현실을 깡그리 무시한 채 ‘무가지’ 20% 기준을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과징금을 때려 왔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또 “거리와 지하철에 매일 300만부 가까이 뿌려지는 무료신문들엔 눈을 감고 있다”면서 무료 신문과 자신들을 차별한다는 억지주장도 반복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사가 2003년 11월 민언련 등 “정권 대변 단체”의 ‘신고’로 시작되었다고도 주장하는가 하면, “특정신문에만 정부광고를 주지 않는 신종 ‘광고탄압’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주요 정책광고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만 ‘제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도 13일 6면 기사 <형평성 잃고 잣대 허물고>에서 “이번 조치를 포함해 공정위가 지금까지 보여 온 신문 관련 조사를 둘러싸고 과잉 및 표적조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 결과를 문제 삼았다.
기사는 이번 조사가 ABC협회의 발표 결과를 근거로 했다는 점을 들어 “메이저 3개사 외의 신문사는 무가지 제공 관행 여부와 상관없이 ABC협회의 부수 공사를 받지 않아 민언련 등의 신고 대상에 포함조차 안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많은 신문사는 오래전부터 본사가 판매지국에 파는 부수를 기준으로 유료신문 부수를 파악해 온 반면,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지국이 독자에게 파는 부수로 유료신문을 파악했다”며 “언론계의 전통적인 관행과 다른 기준”이라고 반발했다.
나아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했던 우리 단체와 언론인권센터를 거론하며 “일반 독자가 아니라 친정부 언론단체로 꼽히는” 단체라는 등 사실까지 왜곡했다.


신문 본사가 판매지국에 파는 신문부수는 실제보다 부풀려진다는 게 일선 지국들의 증언이다. 신문판매연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신문본사의 일방적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일선 지국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수를 구입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본사가 지국에 판매하는 부수’를 기준으로 ‘유료신문 부수’를 파악하는 것은 정확한 조사가 못된다. ‘본사 유료부수는 판매지국이 독자로부터 받은 유료신문 대금’이라는 공정위의 기준이 신문의 유료부수를 계산하는 현실적인 근거라 할 수 있다.
ABC협회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삼은 것을 두고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 ABC협회가 발표한 발행부수 및 유료·무료 부수는 이들 신문이 직접 신고한 내용이다. 자신들이 신고한 자료를 근거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게다가 ABC협회에 참여한 자신들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ABC제도에 참여한다 해도 신문고시를 준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일이 없다. 그리고 민언련과 언론인권센터가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직권조사를 주장한 것은 이들 신문만 부수를 공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주도한 신문이기 때문이다. ‘부수를 공시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됐다’는 식의 주장은 신문 시장의 파행을 주도한 책임을 은폐하는 것이다.
나아가 조선일보가 ‘관례’ 운운하며 아파트 경비실과 군경초소 등을 언급하며 무가지를 합리화하려는데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관례’를 따르지 않는 신문들은 어떻게 신문사를 운영한다는 말인가? 이런 주장은 수구보수 신문들의 시장지배력이 결국 파행적인 ‘관례’로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만 드러낼 뿐이다. 그동안 우리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선·동아·중앙일보의 상당수 지국들은 판촉을 위해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무료로 신문을 돌리고 있었다. 이렇게 무가지를 ‘살포’하는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이사 간 사람들’을 위한 ‘판촉용 예비신문’이라고 강변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조선일보가 정부의 신문광고 ‘횟수’만 따져 엄청난 불이익이라도 당하는 것처럼 주장한 것도 악의적 왜곡이다. 정부의 광고 ‘횟수’와 달리 ‘광고액’을 따지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1위부터 3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교묘히 비틀어 ‘언론탄압론’을 편 것은 자신들의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언론탄압의 한 사례로 몰아가겠다는 저급한 행태다.


‘정권 대변 단체’ 운운하는 우리 단체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 신문시장을 황폐화하는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무조건 ‘친여’라는 딱지만 붙이면 자신들에게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라는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딱할 뿐이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신고로부터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하게 됐고, 그에 따라 조중동 등의 신문시장 교란행위에 제동이 걸렸다면 언론운동에 보람을 느낀다.
진정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신문들은 우리가 ‘친여’ 딱지에 주눅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만저만 착각이 아니다. 수구보수 신문이 아무리 우리 단체를 음해해도 우리는 신문시장이 정상화 될 때까지 이들 신문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수구보수신문이 ‘친여매체’가 되어도 우리의 ‘신문시장 정상화’ 운동은 계속 될 것이다. 쓸데없는 친여공세에 낭비할 여력이 있다면 신문시장에서 불법 경품을 뿌리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데 힘을 쓰기 바란다. <끝>

 


2007년 3월 13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