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공기관운영법」개정을 촉구하는 민언련 논평(2006.12.27)
등록 2013.08.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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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법’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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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 22일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합시킨 것으로 3백여 개의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리해 정부규제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영방송인 KBS와 EBS까지 기획예산처의 규제를 받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영방송이 정부의 규제 아래 놓이게 됐다. 우리 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와 현업인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KBS·EBS를 정부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국회는 이를 묵살하고 기어코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으로 전락시키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KBS처럼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들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기타 공공기관’으로 고시해 운영할 계획이고,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경영 공시와 고객 만족도 사안만 적용되고 지배구조나 경영평가 등에 대해서는 관여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 왔다. 법사위와 국회는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법사위나 기획예산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민간과 정부인사 20여 명으로 구성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기타 공공기관’을 분류·심의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KBS나 EBS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이 법안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무엇이든 공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게다가 이 법의 15조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과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해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공영방송인 KBS와 EBS에 정부가 얼마든지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이며, 설령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더라도 공영방송으로 하여금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자기검열’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나아가 기획예산처의 규제를 당연시하고, 중요 사안을 공시하고 기능을 변경시킬 권한까지 정부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으로 전락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는 국회가 민주화 과정에서 힘들게 얻어낸 방송의 독립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행태다.
우리는 국회가 즉각 이 법안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국회가 이와 같은 요구를 묵살하고 ‘공영기관운영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와 언론계로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06년 12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