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서울지역 주요 신문 지국의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 결과 및 한국신문협회 성명 관련 조·중·동 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6.12.26)
등록 2013.08.29 17:46
조회 305

 

 

 

공정위, 신문시장 불법경품 적극 대처하라
‘눈치보기 소극제재’로는 불법판촉 근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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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제재조치에도 아랑곳없이 일선 신문지국의 탈법 경품공세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월 19-20일 우리 단체 독자감시단이 서울지역 주요 신문 지국(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신문) 160곳을 대상으로 신문고시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겨레를 제외한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들의 90% 이상이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신문지국들은 대부분 4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하거나 무가지와 경품을 함께 제공해 신문고시 위반의 정도가 심각했다. ([표1] 참고)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단체에 제보되는 신문지국들의 불법 경품제공 실태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제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은 대체로 무가지 6개월에서 1년을 제공하면서 덧붙여 5-6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11월과 12월에 걸쳐 잇따라 제보된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불법판촉의 경우, 백화점 앞에서 무가지 6개월과 백화점 상품권 5만원을 제공해 심각한 수준의 불법적인 판촉 행위가 서울, 수도권을 넘어 지방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과도한 경품·공짜신문을 제공한 97개 신문지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정도가 심한 89개 지국에 대해 총 1억5,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법위반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제재 조치 결과에서도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들이 신문시장의 불법판촉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재 조치를 받은 97개 지국 중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은 각각 24, 40, 26곳으로 92.7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조선·중앙·동아일보는 21일 한국신문협회의 성명서를 부각하면서 신문시장 정상화 조치들을 비난하는 적반하장 격 공세를 펴고 나섰다.
이들 신문은 <신문협 “전방위 신문 압박 중단해야” 성명>(조선 2면), <“신문시장 과잉규제 말라”>(중앙 2면), <“신문시장 과잉규제 중단하라”>(동아 2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정부와 정치권이 “언론 자유의 위축과 신문 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과잉 규제”를 펴고 있다고 주장한 한국신문협회의 21일 성명을 일제히 보도했다.
신문사들의 이익단체인 신문협회가 신문사들의 이익, 특히 거대 신문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신문협회는 신문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룰을 지키도록 소속사 지국들을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일선 지국들의 살인적인 경쟁을 방조함으로써 신문시장을 파행으로 이끈 책임을 져야 할 단체이다. 그런데도 조선일보 등이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신문시장의 탈법 경쟁을 방조한 신문협회를 내세워 신문시장 정상화 조치들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것은 한마디로 후안무치한 행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단체의 조사나 공정위 발표에서 드러나듯 신문지국들은 공정위의 단속과 규제에 위축되기는커녕 경품의 규모를 키우면서 공공연히 불법판촉을 벌이고 있다.
이는 공정위의 단속이 ‘과잉’이기는커녕 아직도 모자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더라도 불법경품을 써서 독자를 확보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계산이 깔려있지 않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또 이른바 ‘프리랜서’들을 통해 이뤄지는 탈법적인 판촉이 늘고, 여기에 신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공정위가 신문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신고포상제가 실시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여전히 불법판촉이 판을 치는 신문시장의 현실을 확인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공정위가 계속 거대 신문들의 ‘흔들기’에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인 제재만 취한다면 신문시장 정상화는 요원하다. 신문고시 개정을 통한 경품의 전면 금지 조치, 신문지국과 본사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과 신속하고 엄격한 제재 조치만이 신문시장의 파행을 수습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
조선일보를 비롯한 거대신문들도 신문시장의 불법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논리 개발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추락한 신문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신경을 쓰기 바란다. ‘객관적인 보도’와 ‘질’로 경쟁하지 못하고 ‘경품의 규모’로 독자를 확보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이 신문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음을 진정 모르는 것인가?

 

 

 


2006년 12월 2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