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IPTV서비스 도입' 관련 민언련 논평(2006.10.21)
IPTV, '방송서비스'로서 도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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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IPTV 시범사업자로 C큐브 컨소시엄과 다음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11월부터 2개월 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IPTV의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IPTV 도입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IPTV의 도입은 방송통신융합의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수용자에 대한 무료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양적 질적으로 제고하는 방안들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통합 법제와 기구의 개편 논의가 진행중이다. IPTV의 도입은 통합 법제·기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다음, 또는 그 합의에 연동하여 추진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는 IPTV가 전체 방송통신융합 틀에 대한 논의를 앞질러 혹은 그와 무관하게 졸속으로 도입된다면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IPTV의 도입은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위축의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유료의 상업적 서비스 범람에 따른 공공서비스 위축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지상파 수신환경 개선, 공영방송의 재정을 충분화·합리화·투명화·효율화하는 방향으로의 수신료제도 개선, 공영방송 운영의 효율성과 공익성 제고 등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 방안이 논의되지 않은 채, 유료의 방송서비스만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둘째, IPTV는 '방송서비스'로서 방송규제기구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IPTV를 규정하는 별도의 융합서비스법과 기구를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통부의 이와 같은 주장은 두 가지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첫번째는 방송규제를 이원화하는 결함이다. IPTV는 명백히 채널 편성, 프로그램 편성이 포함되는 '방송서비스'이다.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IPTV는 케이블TV와 차별성을 느낄 수 없는 방송서비스로 받아들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융합서비스법을 만드는 것은 기존 방송에 대한 규제기구와 신규 방송(IPTV)에 대한 규제기구를 이원화하는 데 따른 정책적·행정적 낭비와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방송사업자인 IPTV 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자 할 경우, 통신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기존 통신법의 규정에 입각해 획득하면 되고, 통신사업자가 IPTV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자 할 경우 역시 방송법의 규정에 입각해 방송사업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면 된다. 이렇게 할 경우, 방송규제를 이원화하거나 통신규제를 이원화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 양쪽 서비스를 병행제공할 수 있다.
두번째는 FTA나 BIT 등 국가간 시장개방 협상이나 투자 협상에서 자국의 방송시장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결함이다. 시장개방 협상에서 방송시장개방은 통상 미래유보에 해당한다. 방송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서서, 민주주의와 문화주권 구현의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보통신부의 주장대로 IPTV를 별도의 융합서비스로 규정할 경우, IPTV 개방은 미래유보는커녕 현재유보조차 장담키 어렵다. 한미 FTA에서 미국측은 융합서비스라는 제3의 영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 그런 분류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방송통신을 아우르는 통합 법제와 기구가 마련될 경우, 이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IPTV 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이런 문제점들을 넘어설 수 있기 위해, IPTV는 소유와 겸업 및 진입 등에 있어 '방송서비스'로서의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IPTV에 대해서는 망, 플랫폼, 콘텐츠의 3분할 규제체제를 적용하고, 망 사업자가 IPTV 사업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망과 플랫폼(IPTV)을 묶여진 하나의 세트로 간주하여, '망-플랫폼 vs 콘텐츠'의 2분할 규제 체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망사업자가 IPTV사업도 독점하게 된다. 또한, 사실상 IPTV가 통신의 부가서비스로 분류되게 되어, IPTV에 대해 방송으로서의 규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되고, FTA 등에서 외국의 개방압력에 IPTV 시장을 그대로 노출시키게 된다.
IPTV 서비스를 위한 망, 플랫폼, 콘텐츠 등 3개의 사업 영역을 분리하여, 각 영역에 맞는 규제체제를 적용해야 한다. IPTV를 가능하게 하는 망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IPTV의 사업자가 될 수는 없다. 망사업자는 IPTV 사업자와 구분되어야 하며, 망사업자는 IPTV 사업자가 자신의 망을 계약에 의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넷째, IPTV에 대해서는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가입자점유비 규제를 적용하고, 편성규제를 통해 지역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IPTV에 대한 권역규제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해 IPTV 사업자에게 전국사업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유사한 방송서비스인 케이블TV에 대한 규제와 동등한 규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의 가입자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1/5의 권역규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해 IPTV 전체 가입자의 20% 선에서 가입자점유비 규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IPTV 서비스가 구매력이 높은 대도시에 집중되는 폐단을 제어하기 위해, 취약 지역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점유상한선에 연동시키는 방식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06년 10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