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동아일보 9월 7일 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6.9.8)
등록 2013.08.29 14:17
조회 274

 

 

 

동아일보의 '표적 정치공세' 묵과하지 않겠다
.................................................................................................................................................

 

 


동아일보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저급한 수준을 드러냈다.
어제(7일) 동아일보는 (기자 이진영·전승훈)이라는 기사를 싣고 우리 단체 신태섭 대표가 2002년 이후 쓴 6편의 논문 중 5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절 의혹으로 인한 (KBS이사) 자격 논란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논란을 부추겼다.
우리는 동아일보가 수많은 언론학자들 가운데 신태섭 대표를 표적으로 삼아, 그의 논문을 다른 학자의 논문과 비교하는 고생스러운 '기획취재'에 나선 이유가 'KBS 정연주 사장의 연임 저지'라는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신태섭 대표를 '정사장 연임세력'으로 제멋대로 규정하고 그를 흔들어보겠다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목적을 음해로 달성하려는 파렴치한 표적 정치공세이다.
솔직히 우리는 동아일보의 이와 같은 정치공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수구언론의 '표적 정치공세'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악습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 △그동안 동아일보와 이진영 기자가 우리 단체 뿐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계속 펴온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 △'논문표절' 주장에 당당히 대응하는 것이 우리 단체 회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기사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우리는 동아일보 기사를 철저하게 검증해 동아일보와 해당 기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에 앞서 이번 기사에 대한 우리 단체의 입장을 간단히 밝혀둔다.


우리는 이번 기사가 일개 기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지난 방송위원회 구성 과정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신태섭 대표는 수구세력들의 표적이 되었다. 특히 방송의 공공성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가 KBS 이사가 된 것은 끊임없이 공영방송 체제를 흔들고 정연주 사장의 연임을 저지하는 데 혈안이 된 수구세력들에게 이만저만 불편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는 동아일보에게 엄중하게 묻는다. 도대체 어떤 집단과의 교감 속에서 이런 표적 공세를 벌이는 것인가? 만약 동아일보가 공영방송 이사들의 학문적 성취를 검증하고자 한다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 가운데 수구신문의 입맛에 맞는 주장을 펴 온 보수적인 언론학자들의 논문들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이진영 기자는 기사가 나오기 바로 전날(6일) 오후 5시 10분 신태섭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논문 표절' 의혹을 말하며 신 대표의 입장을 말해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신 대표가 기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기사를 준비한 것인지 묻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자, 이씨는 "대답할 수 없다"며 "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기자라는 직업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등의 자괴감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다.
이진영 기자에게 충고한다. 기자적 양심에 따라 기사를 써라.
우리는 이진영 기자가 그동안 우리 단체를 표적으로 삼은 온갖 악의적인 기사를 '전담'해 왔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수구족벌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들도 나름의 어려움과 비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동안의 논평에서 기자의 이름을 적시하거나 기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왔다. 그러나 최소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기사를 자괴감 속에서 만들어 내지 않기를 바란다.


동아일보는 신 대표의 5개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그 내용은 크게 3가지 유형이다.
첫째는 2004년 프랑스 방송영상진흥제도 연구와 독일 방송광고제도 연구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법령과 제도를 설명하는 내용을 표절했다는 것이다.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기술이 학술적 창작물이라면 이는 표절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는 공유된 자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표절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둘째는 2002년 방송광고판매제도 연구에서 다른 연구자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논문을 인용한 것처럼 표절했다는 것이다. 이는 표절의 문제가 아니라 각주처리의 문제이다. 원 보고서의 어디에도 동아일보가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문장이 없다.
셋째는 2006년 방송광고판매제도 연구가 2002년에 발표한 동일주제의 자기 논문을 짜깁기(자기표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2002년 논문은 미디어렙 제도 도입을 둘러싼 시장론과 신공공론 간의 인식(철학) 차이와 요구 정책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반면, 2006년 논문은 방송광고판매에서 시장경쟁적 요소가 도입된 경우의 파급효과와 그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한 법제적 보완장치를 다룬 것이다. 미디어렙 제도를 다뤘다는 점에서 두 논문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주제와 내용이 다르고, 2002년과 2006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있어 논문을 재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유럽 4개국의 발전적 규제제도를 다룬 2003년 논문을 2004년에 독일과 프랑스의 동일주제 논문으로 재탕했다는 주장이다. 2003년 논문은 4개국의 공통적 경향을 다룬 것이고, 2004년 프랑스와 독일 개별 국가의 독특한 내용을 독립적으로 다룬 것이다. 2003년 논문과 2004년 논문 역시 유사한 주제, 즉 방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제도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제와 내용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 이는 재탕, 자기 표절이라 볼 수 없다.


우리는 신태섭 대표의 개인적 해명과는 별개로 동아일보가 표절이라고 주장한 대목을 더욱 철저하게 따져 우리 단체와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끝>

 


2006년 9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