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한미FTA 전자상거래 분야를 통한 온라인콘텐츠 개방' 우려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6.9.7)
등록 2013.08.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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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콘텐츠 개방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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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애틀에서 한미FTA 3차 협상이 시작됐다. 각계에서 한미FTA가 불러올 결과를 경고하고, 시민사회가 협상체결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의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는 최소한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협상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으며 3차 협상에 들어갔다.
그동안 우리는 누차에 걸쳐 정부의 졸속적인 한미FTA 추진을 반대해 왔다. 또한 방송 분야에 있어 어떠한 개방 요구도 수용해서는 안 되며, 통신 분야 등을 통한 우회적인 방식의 시청각 서비스 개방도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3차 협상을 전망하면서 몇몇 언론들이 내놓은 보도는 '통신 분야를 통한 시청각 서비스 개방'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이 '전자상거래' 분과 협상에서 온라인콘텐츠를 전자상거래의 '상품'으로 분류해 완전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는 지난 8월 23일 미국 정부가 서비스·투자 분과의 개방요구 목록(리퀘스트 리스트)을 통해 온라인콘텐츠를 서비스 영역에서 뺄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이 이 목록에 '현행 방송관계법령이 규제하는 영역을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개방하기 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시청각 서비스 개방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온라인콘텐츠들이 단순한 전자상거래의 한 품목으로 분류돼 개방될 경우 사실상 방송개방의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한 바 있다. 만의 하나 한국 정부가 전자상거래 분야 협상에서 미국의 온라인콘텐츠 개방 요구를 수용한다면 미국의 영화, 방송프로그램 등이 아무런 규제 없이 통신망을 통해 제공된다. 한글 자막이 처리되거나 한국어 더빙이 된 영화, 프로그램 등이 자유롭게 유통된다는 것은 현재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 쿼터, 외국방송 재송신에 대한 규제 등이 무력화된다는 뜻이다. 방송 분야에서 미래유보 조치를 관철해 개방을 막는 일이 의미 없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우리 방송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문화주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여전히 한미 FTA가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 줄 것처럼 호도하는 데 급급하다. 또 "서비스·투자 유보안 및 8월 23일 교환한 리퀘스트 리스트에 대한 명료한 작업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관심 내용을 파악"(외교통상부, '한미FTA 제3차 협상 대응방향') 한다는 따위의 애매한 표현으로 미국의 개방 공세를 은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미국의 요구가 우리 방송과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협상을 위한 보안'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최소한의 알권리조차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태이다. 이렇게 쉬쉬 하면서 밀어붙인 협상의 결과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우리는 정부에 다시 한 번 엄중 경고한다.
국민 주권과 직결된 방송 분야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할 수 없다. 이른바 '방송통신 융합형서비스' 역시 명백한 방송 서비스로서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온라인콘텐츠를 전자상거래의 품목으로 분류해 개방해서도 안 된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디어 시청각 분야와 관련한 미국의 개방 요구를 수용하려 든다면 우리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며, 협상 결과가 초래할 재앙에 대해 가혹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2006년 9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