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서울지역 주요 신문 지국의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결과 및 조선·동아일보의 신문시장 정상화 왜곡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6.8.21)
등록 2013.08.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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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에겐 '불공정거래만이 살 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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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시민단체 등과 함께 9월부터 '과도한 신문 경품 및 공짜 신문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발표하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 신문의 반발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그동안 이들 신문이 온갖 불법 경품과 무가지로 신문시장의 경쟁의 룰을 깨뜨려온 사실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 후에도 이들 신문의 지국들은 신문시장 정상화조치를 비웃는 듯 끊임없이 불법 경품과 무가지를 뿌렸다.
지난 6월말과 7월초에 걸쳐 우리 단체가 조사한 서울지역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준수여부 결과에서도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율은 90%에 이르렀다. 백화점 상품권과 같은 고가의 경품도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우리 단체가 8월 16∼17일 서울지역 신문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동아일보 지국의 90%, 조선일보 지국의 80%가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참고)
이번 조사에서 각 신문의 40개 지국 가운데 4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하는 지국이 동아일보 16곳, 조선일보 17곳이나 됐으며, 3개월 이상의 무가지와 경품을 함께 주는 지국도 동아일보 4곳, 조선일보 8곳이었다. 동아일보 한 지국은 무가지 6개월, 백화점 상품권 50,000원 권을 제공해 불법 경품과 무가지의 액수가 122,000원에 달했다. 특히 이 지국은 자동이체를 할 경우 구독료를 1만원으로 할인해 줌으로써 자동이체 시 일 년 구독료 120,000원보다 많은 액수의 경품·무가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처럼 시장의 질서를 유린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조선, 동아일보가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적반하장으로 비난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없다.
지난 12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신문 골탕 먹이기가 공정위 본업인가>, <세금 써서 친여신문 돈 대주고, 비판신문 애 먹이기>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신문시장 정상화 조치를 왜곡하면서 불법 경품을 합리화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우선, 이들의 주장은 신문시장에서 불법 경품·무가지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자칭 "비판신문"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는 것이다.


"이 정권 들어 공정위가 툭하면 비판신문 본사와 배달 지국들에 들이닥쳐 조사와 사찰을 벌이고 과징금을 물려왔다", "국민들에게 '모든 판촉물과 홍보지가 불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조선일보)
"공정위가 산적한 현안들을 제쳐두고 이런 신문시장을 인위적으로 흔들겠다고 나서니 정치적 하수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주요 표적은 역시 많은 독자의 선택을 받고 있는 비판신문이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 들어 공정위는 신문고시 개정에 이어 신고포상제까지 도입하는 등 비판신문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성에 차지 않은 듯하다" (동아일보)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을 절로 떠올리게 한다. 불법 경품과 무가지를 쓰지 않는다면 공정위가 단속을 아무리 철저히 하고 어떤 캠페인을 벌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공정한 경쟁 풍토에서 독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환영해야 할 일이다.
조선, 동아일보가 공정위의 신문시장 정상화 조치에 발끈하는 것은 거리낄 일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신문지국 가운데는 이른바 '메이저 신문'의 지국들이 많은데, 이는 공정위가 '표적조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 신문이 불법 경품·무가지를 동원한 판촉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경품과 무가지를 '홍보용'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 주장도 참으로 낯 뜨겁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모든 상품에 홍보용 견본이 있듯 신문도 판촉과 배달 차질 대비용으로 무료 홍보지를 준비해 둔다"(조선일보), "지하철과 버스정류장마다 무가지가 넘쳐 나는데 비판신문의 홍보지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사리에 맞는 일인가"(동아일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공정위는 물론 우리 단체도 신문고시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의 무가지를 불법으로 몰아간 바 없다. 또 지하철 등에서 배포되는 무료신문과 유료 일간신문의 무가지를 비교해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궤변 중의 궤변이다. 우리는 동아일보가 무료신문으로 전환한다면 아무리 많은 부수를 뿌려도 전혀 문제 삼을 생각이 없다.


또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공정위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신문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는 식으로 공격했다.
조선일보는 "작년 상위 10개 신문사의 매출액을 다 합쳐봐야 1조 7776억원이다", "60위권 기업 한 곳의 매출보다도 못하다"며 "이렇게 좁고 열악한 신문시장에 집착하며 어깨띠를 두르고 엉뚱한 캠페인이나 벌일 때가 아니다", "본연의 업무 챙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동아일보도 "국내 신문업계의 연간 총매출액은 약2조5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35%에 불과하다"며 "공정위가 산적한 현안들을 제쳐 두고 이런 신문시장을 인위적으로 흔들겠다고 나서니 정치적 하수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시장의 규모가 작으면 불법을 방치해도 된다는 뜻인가? 이들의 주장은 신문시장을 '치외법권'으로 남겨 두고 자신들에게 불법 판촉의 특권을 달라는 파렴치한 요구이다. 게다가 신문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상품이다. 시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한 경쟁 질서를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공정위 본연의 업무이다.


한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공정위가 캠페인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시민단체들 가운데 "친여단체"가 있다는 공격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동안 이들 신문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단체들을 툭하면 '친여단체'로 낙인찍어 시민단체 활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들었다. 공정위 캠페인에 참여하는 단체를 두고 '친여' 운운하는 것도 신문시장 정상화 조치의 정당성을 훼손하겠다는 저의에 불과하다.
우리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야말로 신문시장 정상화 조치에 대한 '정략의 색안경'을 벗고, '메이저 신문'답게 공정한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불법 경품과 무가지로 시장을 유린하면서 '독자들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경쟁의 룰을 지키면서도 독자들의 선택을 받을 때 진정한 의미의 '메이저 신문'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급한 정치공세와 악의적인 왜곡으로 신문시장 정상화에 대한 위기감만 표출하는 것은 조선, 동아일보 스스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정위에도 당부한다.
우리는 공정위의 캠페인이 무용(無用)하다고 보지 않는다. 특히 신고포상제 등 신문시장 정상화 조치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정위가 주력해야 할 것은 신문지국과 신문사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과 신속한 조사, 엄정한 제재 조치라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끝>

 


2006년 8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