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MBC 이상호 기자 무죄판결에 대한 민언련 논평
등록 2013.08.29 13:53
조회 291

 

 

 

이상호 기자 무죄판결 환영한다
.................................................................................................................................................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득환 부장판사)가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행위의 경우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보도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보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 등을 헌법의 취지에 비춰 판단해 볼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우리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상호 기자는 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삼성과 족벌언론, 정치권, 검찰의 유착 실상을 담은 ‘X파일’을 보도했다. 우리 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기자의 보도가 언론인으로서 당연한 사회감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명백히 공익성을 갖고 있고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해 왔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언론자유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끝>

 


2006년 8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