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정위의 신문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 제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6.7.20)
등록 2013.08.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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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금지' 없이 신문시장 정상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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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품 및 무가지를 제공한 8개 신문지국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0개 신문지국에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불법경품·무가지 제공을 신고한 67명에게 총 8,104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해 지국 이름이 공개된 30개 신문지국들은 모두 조선일보(8), 중앙일보(15), 동아일보(7곳) 지국이다.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동시에 받은 8개 지국은 조선일보 지국 1곳, 중앙일보 지국 4곳, 동아일보 지국 3곳이다.


이러한 결과는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 단체가 조사한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준수 실태 결과에서도 이른바 '메이저신문' 지국들이 불법경품을 통한 부수 확장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차 확인된 바 있다. 지난 해 4월 신문신고 포상금제 실시 직후 잠시 주춤하던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율은 계속 높아져 올해 7월 조사에서 90%에 이르렀다.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난 신문지국들의 경품 내용도 우리 단체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앙일보 서둔산센터는 5만 원 상품권과 6개월 무가지를 제공했으며, 신삼산센터는 4만 원 상품권과 현금 2만 원에 8개월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중둔산지국과 영통서부지국도 5만 원 상품권과 6개월 무가지를 제공했으며, 조선일보 파장, 영덕, 영통, 기흥, 신영통 지국도 상품권 등의 경품과 4∼7개월 이르는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공정위는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향후 신문시장 등에 있어 경품·무가지 제공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를 살펴보면 공정위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예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액수를 높이는 것만으로 신문지국들의 불법경품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우리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공정위가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1천만 원으로 높인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신문지국들의 불법경품 제공 실태는 줄어들기는커녕 더 심각해졌다. 3월 조사에서 78.8%로 나타났던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 비율은 7월 조사에서 81.3%로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포상금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지국들의 신문고시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경품을 제공한 지국들에게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다. 아울러 신문 본사에 대한 철저한 직권조사, 신문고시 강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에 '경고'만 받은 지국들 가운데에는 개별 판촉 과정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문지국보다 고액의 경품을 제공한 경우도 있다. 신문지국이 일정 기간 동안 확보한 신규 독자들 가운데 불법 판촉으로 확보한 독자의 비율을 따져서 제재 수위를 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일정 규모 내에서는 신문지국들이 불법 경품을 써도 과징금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문시장의 불법경품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는 그동안 신문고시 개정을 통해 경품을 일절 금지하고 무가지 제공을 신문가액의 5%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이런 방향으로 신문고시를 강화, 개정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신문지국들은 불법경품을 동원한 판촉을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정위가 신문사들에 대한 철저한 직권조사와 신문고시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공정위의 발표를 통해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지국들이 신문시장의 탈법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는데도, 이들 신문은 공정위의 발표 내용을 축소 보도하거나 아예 외면해버렸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전혀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고, 중앙일보는 19일 별지 e2면에 <불법 경품 제공 신문사 지국 신고 포상금 지급>이라는 제목의 짧은 기사를 실어 '공정위 포상금심의위원회가 59건의 신문고시 위반 사례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내용만 전했다.


그동안 이들 신문은 신문시장 정상화를 비롯해 언론개혁의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언론탄압'인 양 호도하면서 "시장에 맡기라"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지금 신문시장은 정상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거듭 확인되고 있고, 그 중심에 메이저 신문들이 있다. 일선 신문지국들이 불법경품을 동원하면서까지 치열한 판촉을 벌이는 데에 신문 본사들이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신문사들이 직접 불법 판촉에 나서고 있는 정황도 수차례 포착되었다.
신문시장의 파행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 신문이 "시장에 맡기라"는 주장을 펴려면 최소한 "시장의 룰"을 따르는 노력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끝>

 

 

2006년 7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