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서울지역 주요 신문 지국 신문고시 위반 실태조사>에 대한 민언련 논평
위반율 81.3%, 공정위는 이대로 놔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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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단체 독자감시단이 6월 29일과 7월 3일 서울지역 4개 신문(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240개 지국의 신문고시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신문의 신문고시 위반율이 평균 8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참조)
[표1] 신문지국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 결과(2006.6.29/7.3)
○ 기간 : 2006년 6월 29, 7월 3일 ○ 대상 : 서울 지역, 4개 신문 240개 지국
- 기타 : 자동이체 할인, “원하는 경품 제공” 등
- 중앙일보는 ‘무가지 4개월 이상+경품’ 제공 비율이 38%에 이르러 조사 대상 신문 중 위반 정도가 가장 심각
- 조선일보는 지난 3월 조사에 비해 전체 위반율은 10.8% 감소했으나 ‘무가지 4개월 이상+경품’ 제공 비율은 5.4%에서 38.8%로 위반 내용면에서 심각해짐
이번 조사에서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신문고시 위반 실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60개 조사 지국 가운데 4개월 이상의 무가지와 경품을 함께 제공하는 지국이 22곳이나 됐다. 이중 무가지 6개월에 경품을 추가로 제공하는 지국이 15곳이다. 조선일보도 19곳의 지국이 4개월 이상의 무가지와 경품을 함께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10개 지국은 6개월 무가지와 경품을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이처럼 장기간의 무가지와 경품을 함께 제공하는 지국의 비율은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더 늘어났다.([표2]참조)
또 중앙일보는 6월 말까지 자동이체 신청시 구독료를 10,000원으로 할인하는 행사를 벌였는데, 여기에 무가지 6개월과 3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까지 제공한 지국의 모든 경품 금액을 따져보면 126,000원에 이른다. 이런 지국의 경우 일년치 신문 구독료 144,000에 육박하는 경품을 쓰는 셈인데, 지국들의 과열 경쟁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2] 신문지국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 결과(2006.3.27~28)
○ 기간 : 2006년 3월 27,28일 ○ 대상 : 서울 지역, 4개 신문 160개 지국
- 동아, 조선, 중앙일보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은 92.5%.
- 2006년 1월 16~17일 조사 때보다 ‘무가지 4개월 이상+경품’ 제공 비율이 약 2배 증가.
- 동아일보의 경우 ‘무가지 6개월과 백화점 상품권 5만원 제공’ 지국도 2곳 있었음.
한편 우리 단체의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제보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18일 우리 단체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불법 경품 제공을 함께 제보한 시민이 있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사무실을 이사 한 직후 그 지역의 중앙일보 지국과 동아일보 지국이 같은 날 불법경품을 제시하며 신문구독을 권유했다고 한다.
경품의 규모도 만만치 않다. 중앙일보 지국은 무가지 7개월과 1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4장을, 동아일보 지국은 무가지 6개월과 현금 5만원을 제공했다. 신문지국들 사이에 현금까지 동원한 과열 경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이보다 앞선 5월 8일에는 세계일보 지국이 구독료 2000원 할인, 무가지 6개월, 전화기, 스포츠 신문을 제공했다는 시민의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다.
신문 지국들의 불법 경품 제공은 더 이상 악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졌다. 불법 경품 제공 실태가 이 정도라면 사실상 신고포상제는 ‘무력화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신문시장의 파행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공정위에 따져 묻는 일에 입이 아플 지경이다.
시민들의 제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신문 본사들에 대한 직권조사도 강도 높게 실시하며, 경품 지급을 완전히 금지하고 신문가액 5% 내의 무가지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신문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공정위는 어떤 구체적인 조치도 없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만으로 신문시장을 정상화 시킬 수 없음은 누구보다 공정위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신문지국들이 신고포상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공정위의 단속을 우습게 본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이미 공정위가 불법 경품을 단속하는데 있어 조사 역량 강화 등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공정위가 무조건 ‘현실적인 조건이 어렵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 시민사회의 협조를 구하는 성의라도 보여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공정위는 신문본사들이 신문시장에서 어떤 불공정거래를 벌이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신문지국들의 불법 경품을 동원한 과열 경쟁에는 신문본사의 지원 또는 압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선 지국 관계자들을 통해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다. 신문 본사가 직접 불법 판촉에 나선 경우도 수차례 제보된 바 있다.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신문시장 정상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신문시장의 파행이 어디까지 치달을지 불을 보듯 뻔하다.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한다. <끝>
2006년 7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