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IPI의 한국 언론감시대상국 지정 움직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6.6.1)
등록 2013.08.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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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는 한국 신문법에 대한 국제적인 왜곡 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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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영국에서 제55회 국제언론인협회(IPI) 총회가 열렸다고 한다. 그런데 총회 개막 하루 전인 27일 열린 IPI 이사회가 현재 IPI 워치리스트(언론감시대상국)에 올라있는 짐바브웨,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언론감시대상국의 현황을 논의하면서 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언론관계법을 이유로 한국도 언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한다.
IPI는 지난 2005년 1월, 국회에서 신문관계법이 통과되자 곧바로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두 법은 민주 국가로서 한국의 명성에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라며 법안 거부를 요청한 적이 있다. 또, 올해 3월 발표한 '2005년 세계언론자유보고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언론관계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IPI는 지난 2001년에도 언론사 세무조사를 이유로 '특별조사단'까지 파견해 단 하루만에 한국을 언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IPI는 1978년 유신체제 하 한국의 언론환경이 미국, 스위스와 똑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1981년 신군부가 언론통폐합 조치로 언론인들을 대량 해고했을 때 이를 언론인들의 '부패' 탓으로 오도하는 등 정작 한국 언론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극도의 탄압을 받던 시절에는 그 실태를 외면하고 독재정권을 옹호했다. 한국의 언론자유를 위해 나서야 할 때는 엉뚱한 주장으로 언론자유 침해에 동조한 IPI가 그 과거를 반성하기는 커녕 '국제 언론인 단체'라는 이름을 내세워 또 다시 신문관계법에 대해 언론 탄압 운운하는 행태는 한마디로 기가 막힐 일이다.
거듭 말하지만 일부 수구보수신문과 IPI가 언론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은 신문산업을 진흥하고 여론 다양성을 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다. 일례로 수구보수신문들이 신문법의 언론자유 침해 근거로 들고 있는 대표적 조항중 하나인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정(신문법 제17조)은 3개 신문이 시장에서 60%이상의 점유율을 가질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차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신문법 제정 당시 언론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로부터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까지 했다.
지난 5월 18일 방상훈 IPI 부회장이 사주로 있는 조선일보의 판촉요원이 '불법경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독자를 폭행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의 신문시장은 여전히 '경품'을 앞세워 구독자 수를 늘리는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다. 신문법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왜곡된 신문시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으로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IPI나 지난 해 한국의 국보급 문화재인 창경궁에서 '술판'을 벌여 물의를 일으켰던 국제신문협회(WAN) 등 소위 '국제 언론(인) 단체'들이 사실은 언론사 소유주들의 '친목모임' 또는 '이익단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IPI가 최소한 '언론인 단체'를 내세우려면 적어도 '사실' 확인은 해야 한다. IPI가 한국의 언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듭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탄압' 운운한다면 '언론인 협회'라는 이름조차 걸 자격이 없다. 만약 IPI가 한국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알면서도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이 언론자유 침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일부 '회원 사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악의적선동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일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IPI가 그동안 한국에서 진정한 언론자유 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언론 관련 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현직 언론인들이 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부터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촉구한다.
IPI가 우리의 이 같은 충고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을 왜곡하고 비난한다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언론자유 신장을 바라는 양심적인 언론인들과 시민들의 조롱을 사게 될 것이다. <끝>

 


2006년 6월 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