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조선일보 판촉요원 구독자 폭행'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6.5.22)
등록 2013.08.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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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역량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 철저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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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밤 조선일보 판촉요원이 불법경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독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조선일보 판촉요원 최 모씨는 도봉구 쌍문동 쌍문청소년문화회관 앞에서 '1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5매와 무가지 6개월 서비스를 주겠다'며 판촉을 벌여 김 모씨와 정기구독계약을 맺었다. 몇 시간 후 최씨는 김씨가 지난 해 공정위에 불법경품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최씨는 김씨의 집으로 찾아와 김씨가 움직이지 못하게 목을 누르며 "상품권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다행히 김씨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해 김씨는 더 큰 화를 면했고, 최씨는 불구속 입건되었다.


우리 회는 신고포상제 실시 이후 잠시 주춤했던 불법경품이 점점 늘어나는 실태를 누차 지적하고, 여기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과거 신문지국들의 과열 경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널리 알려진 바이다. 1996년 7월에는 중앙일보 한 지국의 총무가 자신의 독자를 빼앗으려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조선일보 지국 총무가 숨지고, 지국장은 중상을 입었다. 또 2003년 1월 광진구 광장동에서는 동아일보 판촉요원과 조선일보 판촉요원 사이에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신문시장의 과열 경쟁이 독자에 대한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가해자만 처벌하고 끝낸다면 제2, 3의 폭력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신문시장의 불법경품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3월 우리 회 독자감시단이 서울 지역 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율을 조사한 결과 조선·중앙·동아일보의 평균 위반율이 92.5%에 이르렀으며, 지금도 불법경품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는 현금 5만원과 무가지 6개월을 제공한 사례가 제보되기도 했다. 이제 고액의 '현금 경품'까지 신문시장에 등장한 것이다.


그 동안 우리 회는 공정위가 '경품을 완전히 근절하고 무가지를 유료신문 대금의 5%까지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신문고시를 개정'하는데 나서줄 것과 함께 조사 역량을 강화해 시민들의 불법경품 신고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인력이 부족하다', '증거 확보가 어렵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얼마 전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경품을 신고한 독자에게 "지국 독자 명단에 신고한 독자의 이름이 없다"며 사실상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지금 신문지국들은 공정위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독자 명단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품과 구독계약서'를 신고했는데도 지국의 독자명단에 신고자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고포상제가 도대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우리는 공정위가 수많은 불법경품 신고를 빠른 시간 안에, 철저하게 조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과 예산 확충을 비롯한 조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 온 것이다.
공정위가 지금의 신문시장의 파행 실태를 진심으로 심각하게 여긴다면 소극적인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일이다.


동시에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불법경품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얼마 전 공정위는 '조사를 위해 신고자의 신원을 신고된 지국에 알릴 수도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우리 회의 거센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독자 폭행 사건이 공정위의 허술한 신고자 보호 때문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 독자의 '공정위 신고 전력'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하며, 만의 하나 공정위의 부주의한 조치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끝>

 


2006년 5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