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송위원회의 TU미디어 '유료성인채널' 편성 승인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6.5.13)
등록 2013.08.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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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DMB '유료성인채널' 편성 승인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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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방송위원회가 위성DMB방송을 서비스하는 TU미디어에 유료성인채널 '미드나잇채널' 편성을 허용했다. 우리는 방송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무분별하게 성인방송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2기 방송위원회가 '유료성인채널'에 대한 다양한 사회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판단하며, 이번 결정을 재고해주길 요구한다.


애초 TU미디어는 위성DMB 서비스 1주년을 맞는 지난 5월 1일을 계기로 '유료채널을 확대한다'는 구상 아래 방송위원회에 유료성인채널과 유료영화채널 편성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방송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휴대전화는 다른 매체보다 청소년 접근이 쉽다는 점 등에 따라 성인채널에 대해 청소년 시청보호장치를 더욱 실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재심의'를 결정했다. 위성DMB의 유료성인채널 서비스가 가지는 민감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TU미디어는 방송위원회에 진을 치다시피하며 유료성인채널 편성 승인을 '로비'해왔다고 한다. 결국 이번 유료성인채널 편성 승인은 위성DMB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에 힘써 가입자를 유치하기보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성인채널로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TU미디어의 적극적인 요구에 방송위원회가 굴복한 것과 마찬가지다.
TU미디어측은 방송위의 재심의 결정 이후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에 유료성인채널을 서비스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위성DMB에만 허용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지적을 했다. 일면 타당성있는 항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방송이 가져야 할 공적 책임과 거리가 먼 성인방송이 케이블, 위성, 위성DMB 등 매체를 막론하고 무분별하게 허용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케이블 등에서 허용되고 있는 성인방송들이 스토리만 다를 뿐 차이를 알기 힘든 성인애로영화를 주 콘텐츠로 하고, 포르노나 다름없는 방송으로 심심찮게 물의를 일으켜왔던 점 등을 돌이켜보면 성인채널이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각 매체에 확산되는 현상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본다.
TU미디어측은 방송위가 요구한 '청소년 시청보호장치'에 대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가입절차', '부모들이 자녀의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성인채널 이용금지 서비스 마련', '요금청구서에 이용 내역 고지' 등 보호장치를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우리는 TU미디어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제한장치들이 청소년들의 이용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위성DMB 서비스가 주사용층인 20대 등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이번 유료성인채널 편성 승인이 위성DMB 서비스 자체의 선정성을 강화하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서비스규제완화를 목청 높여 요구해온 통신사업자들의 그간 행태를 보건대 지금 제시된 TU미디어의 청소년 시청보호장치들이 앞으로 꾸준히 지속될 지도 의문이다.


우리는 2기 방송위원회가 임기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위성DMB사업자의 로비에 이끌려 내린 이번 결정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료성인채널' 허용 문제는 곧 새로 출범할 3기 방송위원회로 넘겨 다양한 사회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뒤 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아울러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에서의 성인방송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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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13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