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6.4.4)
등록 2013.08.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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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추진위원, '방송 공공성'에 대한 철학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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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방통추진위)가 5월 출범을 예정한 가운데 방통추진위원 인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방통추진위는 약 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한다. 20여명의 위원에는 약 4∼6명의 정부부처 및 기관장과 14명 안팎의 민간위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원 선임을 위해 방송위, 정통부, 문광부, 산자부에서 각각 15∼20명의 민간위원 후보추천을 마무리했고, 청와대와 총리실의 협의로 약 5배수의 추천인사들 가운데 방통추진위 위원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 한다.
우리는 이번 방통추진위 위원 구성에 있어 정부부처와 기관의 인사가 최소화되고 민간위원이 다수를 이루는 '민간 전문가중심 위원회'가 되는 것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위원 구성이 정부기관 주도로 철저히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에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해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이하 방통구조개편위)가 논의될 당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이 본질이라기보다 방송통신 융합 논의가 자본과 관료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이루어지고, 방송의 공공서비스와 공익성을 중요시하는 시민사회와 여러 전문가 등의 능동적인 참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부처간 이해관계가 부딪칠 가능성이 큰 총리실 산하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방통추진위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게 되었지만 당초 시민사회가 '대통령 직속'을 요구했던 근본취지는 살려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원 구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 회는 다시 한 번 방통추진위 구성과 관련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방통융합 과정에서 방송의 본래가치인 '공익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방통융합 논의가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접근, 즉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통융합을 논의할 방통추진위 구성에서부터 정부부처와 기관의 추천인사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비록 각 부처에서 민간위원 추천을 마무리했다고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부처들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물인지는 알기 힘들다. 따라서 인사 검증과정에서 부처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큰 사람은 분명히 걸러져야 한다. 이런 인물이 추진위원이 된다면 명색만 '민간'이지 정부기관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 역시 추진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사람도 배제되어야 한다.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은 취약하고 통신·가전업계 등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에 급급한 인물이 추진위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아울러 방송사의 사업적 이해에만 관심이 있는 인물도 안 된다. 따라서 통신·가전은 물론 방송사의 이해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계와 시민사회의 객관적 인사들을 다수로 구성해야 한다. 진정한 '민간 전문가중심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기관과 무관하고 업계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우며 수용자 중심의 방통융합 철학이 분명한 이들이 추진위원의 다수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넷째, 지금이라도 추진위원 인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인사검증에 시민사회가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통로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또한 이미 추천된 인사들 가운데 앞서 제시한 기준에 비춰 위원으로 인선할만한 인물이 부족하다면 공개적인 추천과정을 밟아주길 바란다.


우리는 방통추진위의 논의가 산업적 논리를 앞세우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최근 노준형 정통부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거대 통신·가전업계 등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부부처 주도로 논의가 진행되어서도 결코 안될 것이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더라도 '방송'의 역할을 하는 매체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문화매체'로서의 의미가 더욱 크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법 제1조의 정신은 방통융합이 이뤄지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고 수용자 중심의 방통융합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 방통추진위 구성이다. 정부는 국민과 시민사회를 실망시키지 않기 바란다.<끝>

 


2006년 4월 4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